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39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이 기준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11
FSS/2409-06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공개번호 FSS/2409-06 결정년도 2024 제목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6.pdf (파일크기: 16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오류 다음글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첨부] FSS/2409-06 :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중관계회사인B사(이하‘관계회사’)가발행한전환사채를인수하여이를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분류하였다.이후x4년중회사는해당전환사채의전환권을행사하여관계회사의지분을추가로취득하였고전환사채의전환전장부가액*을추가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인식하고별도의처분손익은인식하지않았다. * 최종 공정가치 평가일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전환권 행사 이후에도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 미만으로 관계회사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추가로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산정시지급한대가(본사례에서는전환사채)의공정가치를사용하여야함에도전환사채의장부금액을그대로사용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과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에서는관계기업투자주식을취득할때취득원가를어떻게산정하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제1008호(회계정책,회계추정치변경과오류)문단10∼11에따라개념체계나유사한거래의회계기준을준용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②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6.5(역사적원가)에의하면역사적원가는자산취득등에발생한원가의가치로,자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급한대가와거래원가를포함한다.③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문단6과24등에의하면취득원가는일반적으로제공한자산의공정가치로측정한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추가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는지급한대가의공정가치로측정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을취득할때비현금대가를지급한경우비현금대가의공정가치를평가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를산정해야한다.또한기준서에서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은거래나사건에대해경영진은개념체계및다른유사한거래의회계기준등을참고하여적절한회계정책을개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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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40663[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2025-I-KQA00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제1016호, 제107호, 제1028호, 제1038호, 제1109호 회신일자 2025-11-25 공개일 2026-03-31 첨부파일 K-IFRS질의회신요약_2025-I-KQA006.pdf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무이자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를 교환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발행한 교환사채의 일반사채 부분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교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 별도재무제표에서 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교환권의 공정가치가 증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인식되었으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이 인식되지 않아 자산과 부채 간 회계적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3 (질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되어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기존 보유분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이를 별도 회계단위로 보아 상이한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4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교환사채 발행을 이유로 교환대상 주식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근거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BC19G에서는 벤처캐피탈, 신탁 등과 같이 일부 지분이 별도 펀드나 투자기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범주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투자자산의 한 ‘범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기술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1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단위를 선택해야 하며, 자산이나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대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일의 회계단위나 별도의 회계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6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단일의 범주로만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취득 시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최초 인식 후 보유기간 중 보유 목적이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지정·예탁되었다는 사실은 투자 지분의 관리 방식이 일부 변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지배력 유지 목적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별도 범주로 구분할 만큼의 근본적인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원가법으로 측정하던 종속기업투자주식 중 일부인 교환대상주식만을 다른 회계단위로 분리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2.2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분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이어야한다. 그러나 질의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에 따라 원가법으로 회계처리되는데, 일부 지분만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회계기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에서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에 따르면,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계정보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며 중립적으로 편의가 없어야 한다. 색인어 ㅁ 종속기업투자주식, 별도재무제표, 회계단위 이 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료의 회신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이 조건,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중요한 사항의 누락, 변경 포함)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요약은 공개 시점에 유효한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의 제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에서 새로운 의견이 발표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거나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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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14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공개번호 FSS/2505-14 결정년도 2024 제목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제1016호 쟁점 분야 담보제공사실 주석 기재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505_14.pdf (파일크기: 158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다음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첨부] FSS/2505-14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담보제공사실 주석 기재▣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16호(유형자산)▣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4.1.1.~2024.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회사로,타법인증권취득등을위해D주식회사(코스피상장사)와F주식회사(코스닥상장사)를인수자로하여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이하‘X회차CB’)를발행하고D주식회사와F주식회사에회사의종속기업투자주식(약165억원)을담보로제공하였다.또한,시설자금투자등을위해최대주주등을인수자로하여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이하‘Y회차CB’)를발행하고H금융기관에회사의부동산(약25억원)을담보로제공하였다.이와관련하여회사는CB발행에대해서는재무제표에유동부채*로적절하게계상하였으나,종속기업투자주식및부동산등의담보제공사실은재무제표주석에기재하지아니하였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이 결산일 기준 1년 미만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X회차CB발행과관련하여인수자인D주식회사와F주식회사에종속기업투자주식을담보로제공한사실과Y회차CB발행과관련하여차입처인H금융기관에부동산을담보로제공한사실을주석에기재하여야함에도,이를누락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7호(금융상품:공시)문단14에따르면부채나우발부채에대한담보로제공된금융자산의장부금액을공시하여야한다.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문단74에따르면소유권이제한되거나부채의담보로제공된유형자산의내용과금액을공시하여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에근거하여담보로제공된종속기업투자주식과부동산을담보로제공한사실을주석기재사항으로판단하였다.4. 시사점회사는업무착오등으로담보제공사실에대한주석기재를누락할가능성이있으므로,계약서,이사회의사록등을통해회사부채와관련한담보제공유무에대하여꼼꼼히확인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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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08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409-08 결정년도 2024 제목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 쟁점 분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감리대상연도 첨부파일 FSS2409_08.pdf (파일크기: 234KB) 심사·감리 담당부서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다음글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첨부] FSS/2409-08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쟁점 분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및 제1016호(유형자산)▣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방송및무선통신장비제조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경쟁력부족에따른수익성악화로자본잠식상태가지속되는등재무상황이어려워지자목표실적달성을위해,판매된재고자산의매출원가를의도적으로인식하지않고장부상유형자산으로대체하거나재고자산으로기록하였다.실물없는 재고자산 발생경위[매입시] : 재고자산 입고처리 수행(차변)재고자산xxx억원(대변) 매입채무 등 xxx억원[매출시] : 재고자산 출고처리 누락(차변)매출채권 등xxx억원(대변) 매출 xxx억원(차변)매출원가xxx억원(대변) 재고자산xxx억원즉,회사는x1년이후재고자산의출고처리를누락하는방법으로매출원가는과소,재고자산은과대계상하여왔으며매월별도로‘원가조정’명목으로차이금액을순차적으로해소하였다.회사는x4년중자체적으로전수재고실사를수행한결과,수년간누적된재고자산의장부가액과실물간차이를파악하였으나일시에매출원가로조정하는경우손익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이를내용연수동안비용(감가상각)처리가가능한유형자산으로부당하게대체하고,미해소금액은가공의재고자산으로보유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재고자산판매시관련매출인식시점에매출원가를인식해야함에도이를가공의유형자산및재고자산으로허위계상하는등의방식으로기간손익을조작함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34에따르면재고자산의판매시,관련된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해야하고,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문단6에따르면유형자산은재화나용역의생산이나제공,타인에대한임대또는관리활동에사용할목적으로보유하는물리적형태가있는자산으로서한회계기간을초과하여사용할것이예상되는자산이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계상한재고자산및유형자산이비용인식을부당하게이연하기위하여인식한가공의자산으로자산의인식요건을충족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및505(외부조회)등에따르면감사인은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만약조회에대한회신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는요소를식별하였다면추가적인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하고,불일치사항이왜곡표시를나타내는것인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해당사항을조사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재고자산의실재성을확인하기위하여모든보관처를대상으로전수조회절차를수행하였으나회신내역에포함된특이사항에대하여추가증빙확인,조회처에재확인등과같은필수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고단순히조회서의회수사실에만근거하여회신결과를‘일치함’으로간주하였고,재고자산을유형자산으로대체한금액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대체목적및관련증빙을확인하기로계획하였음에도,충분한전문가적주의를기울이지않고회사의거짓설명을그대로수용하는등재고자산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자산의실재성확인을위하여모든조회처를대상으로외부조회절차를수행하기로계획한경우단순히회수여부뿐만아니라회신내역에기재된특이사항을충분히검토한후감사증거로활용해야한다.또한,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재고자산을유형자산으로대체하였다면유형자산의회계처리방식(감가상각)을악용하여비용인식을이연할목적으로대체한것은아닌지에대하여해당거래의발생배경및관련증빙을보다면밀하게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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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24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공개번호 FSS/2112-24 결정년도 2014 제목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1107호 쟁점 분야 담보제공 주석기재 감리대상연도 2011년 첨부파일 FSS2112-24_.hwp (파일크기: 267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다음글 자기주식 허위계상 [첨부] <FSS/2112-24 :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 쟁점 분야: 담보제공 주석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1107호(금융상품 : 공시) ▣ 결정일: 2014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B저축은행을 인수자로 하여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를 발행하고 B저축은행에 회사의 부동산(130억원), 매출채권(90억원), 및 정기적금(3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BW 발행과 관련한 계정과목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부동산 등의 담보제공사실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BW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자인 B저축은행에 부동산, 매출채권, 및 정기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74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공시)에 따라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매출채권, 및 정기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기재사항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가 업무 착오 등으로 담보제공사실에 대한 주석 기재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통해 회사 부채와 관련한 담보제공 유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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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06-08유형자산 허위계상

공개번호 FSS/2106-08 결정년도 2020 제목 유형자산 허위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16호 쟁점 분야 유형자산 감리대상연도 2014.01.01~2017.12.31 첨부파일 유형자산 허위계상_.hwp (파일크기: 18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조사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다음글 선급금 허위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106-08 : 유형자산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유형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16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4.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종합유선방송업을 허가받아 유선방송 서비스가입자에게 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송망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주로 지역내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외주(도급)를 주어 진행하는 업체이다.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B는 ‘14년 지역내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인수하여 사명을 C사로 변경 후, 차명 주주 및 차명 대표이사를 내세워 외형상 회사와 무관한 법인으로 가장하고 회사와 각종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7년까지 C사는 회사의 용역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였다. 회사는 B의 지시하에 용역비를 특별한 이유없이 임의인상하는 등 C사에 공사용역비를 과도하게 지급하였으며 이를 선급금 및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유형자산(전송선로설비)으로 대체하였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가공공사가 실제 실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과거 실제 진행된 공사의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노무비계산서, 현장사진 등을 이용하여 가공공사의 준공서류 등에 첨부하는 등 허위증빙들을 작성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용역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고 가공의 거래에 대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6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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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30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공개번호 FSS/2008-30 결정년도 2017 제목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쟁점 분야 주석 기재 오류 감리대상연도 2015.01.01~2015.12.31 첨부파일 FSS2008-30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다음글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008-30 :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 쟁점 분야: 주석 기재 오류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5.1.1.∼’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① A사(이하 ‘회사’)는 S은행 등과 운전자금대출 등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보유 유형자산을 차입금 약정담보로 제공하였다. 15년말에도 동 은행에 대한 일부 대출약정이 유효하고 보유 유형자산이 관련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나, 회사는 15년 중 관련 대출을 모두 상환한 점을 고려하여 15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에 유형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② 또한, 회사는 11년에 H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신탁담보로 제공하였다. 회사는 15년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관련 유형자산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동 은행으로부터 신규로 대출받으면서 유형자산 신규 담보설정 등기를 하였다. 회사는 15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에 이미 말소된 신탁자산 제공사실과 신규 여신 관련 담보제공 사실을 모두 기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5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은행 대출약정 등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주석에 과소 기재하였으며, 신탁담보 등기가 말소된 유형자산이 계속적으로 신탁 담보제공된 것으로 주석에 잘못 기재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74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에 대해서 그 내용과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소유권이 제한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의 주석기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회사가 차입금 변동현황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감사기준서 505(외부확인)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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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28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공개번호 FSS/2008-28 결정년도 2016 제목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쟁점 분야 주석 미기재 감리대상연도 2014.01.01~2014.12.31 첨부파일 FSS2008-28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지급수수료/차입금 과소계상 다음글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008-28 :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 쟁점 분야: 주석 미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 결정일: 2016년 ▣ 회계결산일: ’14.1.1.∼’1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 5월 B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였다. 회사는 X1년말 별도재무제표 주석 작성 시, 합병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1,288억원을 기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주석 중 유형자산의 총장부금액(원가법 적용시 취득원가)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1,288억원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3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유형자산의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해 합병으로 취득한 일부 금액을 과소계상하였다. 회사는 유형자산 관련 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정공시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감사인은 유형자산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 주석 검증 시에는 주석과 회사의 유형자산총괄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으나, 별도재무제표 주석금액은 유형자산총괄표와 적절히 비교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별도재무제표도 금융회사 등의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자료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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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008-29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공개번호 FSS/2008-29 결정년도 2017 제목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 1038호 쟁점 분야 주석 미기재 감리대상연도 2012.01.01~2015.12.31 첨부파일 FSS2008-29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다음글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2008-29 :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 쟁점 분야: 주석 미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 1038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2.1.1.∼’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2년 9월 제주 B호텔 카지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C사로부터 카지노 자산과 허가권을 양수하고 이를 각각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C사로부터 회사보다 먼저 카지노 허가권 등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K씨가 회사의 카지노 허가권 및 자산 양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다수 제기하였다. 상기 소송 과정에서 회사는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 및 일부 유형자산(토지, 건물)에 대해 ’x2년 및 ’x3년에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x2년, ’x3년, ’x4년 연결재무제표 및 ’x5년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 및 일부 유형자산(토지, 건물)에 대해 ’x2∼’x3회계연도에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x2년, ’x3년, ’x4년 연결재무제표 및 ’x5년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 및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122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유·무형자산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과 장부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A사가 일부 유형자산(토지, 건물) 및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에 대하여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주석에 그 사실과 장부금액을 공시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된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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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1912-20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공개번호 FSS/1912-20 결정년도 2019 제목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7호 쟁점 분야 주석 미기재 감리대상연도 2016.12.31 첨부파일 FSS1912-20_.hwp (파일크기: 15KB) 문서뷰어 심사·감리 담당부서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다음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첨부] <감리지적사례 FSS/1912-20 :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 쟁점분야 :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7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10월 C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 33억원, 공장부지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1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을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6 및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A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항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왜곡표시로 식별될 경우 부정의 징후나 내부통제의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금융기관 조회서에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담보제공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동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된 사실을 간과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담보제공 내역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조회서·은행연합회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담보제공 자산이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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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40679제1118호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4차)

⑴성격 ⑵기업의 사업활동 내에서의 기능(역할) ⑶회수 또는 결제 기간 및 시기(자산 또는 부채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업의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 또는 결제되는지 포함) ⑷유동성 ⑸측정 기준 ⑹측정 불확실성 또는 결과 불확실성(또는 항목과 관련된 그 밖의 위험) ⑺크기 ⑻지리적 위치 또는 규제 환경 ⑼유형, 예를 들면 재화, 용역 또는 고객 유형 ⑽법인세 효과 (예: 자산 또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다른 경우) ⑾자산의 용도에 대한 제한 또는 부채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제한 B111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다른 특성을 가지는 자산, 부채 및 자본항목에는 다음을 포함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된 유형자산 ⑵일반 상거래 수취채권,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취채권, 선급금과 기타 금액으로 세분화된 수취채권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으로 세분화된 재고자산 ⑷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채무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 따라 세분화된 매입채무 ⑸종업원급여 충당부채, 사후처리 충당부채 또는 기타 항목과 같이 그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충당부채 ⑹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된 납입자본과 적립금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6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B1문단 6에서는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 문단 6에서 기술한 금융상품의 종류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 변동의 인식 방법을 결정하는)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의 범주와는 구별된다. B2금융상품의 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을 구분한다. ⑵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금융상품은 다른 종류로 처리한다. 2 PwC Manual FAQ 18.58.4 – Where an entity assesses whether it invests in other assets that generate a return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of the entity’s other resources as its main business activity, is this assessment performed at the asset level or at a level that groups similar assets together? The assessment is performed at the level of either: the individual asset; or a group of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Whilst the determination of the entity’s main business activity must be made at reporting entity level, paragraph B40 of IFRS 18 states that the assessment of whether an entity invests in other assets that generate a return individually and largely independently of the entity’s other resources as its main business activity can be performed on an individual asset basis or at the level of a group of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The IASB considers that requiring entities to assess each investment individually could be onerous. Consequently, IFRS 18 allows (but does not require) entities to group assets with shared characteristics when performing this assessment. [IFRS 18 para BC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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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7

1.이 기준서의 목적은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정하여 재 무제표 이용자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파 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유형자산 회계에서 중요한 주제는 유 형자산의 인식, 장부금액과 감가상각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의 인 식에 관한 회계처리이다. 적용

한2.1.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이 기준서는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상이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유형자산 ⑵생산용식물(bearer plants)을 제외한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생산용식 물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⑶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 원의 탐사와 평가’ 참조) ⑷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과 같은 매장광물과 광업권 그러나 ⑵~⑷의 자산을 개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 형자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4.[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5.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투자부동산에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소유 투자부동산에는 이 기준서에서 규 정한 원가모형을 사용한다. 용어의 정의

6.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감가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 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 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기업특유가치: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 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 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 위 수량 손상차손: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생산용식물: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식물 ⑴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⑵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⑶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부수적인 폐물(scrap)로 판 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문단 5A~5B에서는 생산용식물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경우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자 산으로 귀속시킨 금액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잔존가치: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 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 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 회수가능액: 자산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자산의사용가 치 중 더 많은 금액 인식

7.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한다. ⑴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 성이 높다. ⑵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문단 8~16

8.예비부품, 대기성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 의를 충족하면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 한 항목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9.이 기준서는 인식의 단위, 즉 유형자산 항목을 구성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의 특 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형, 공구 및 틀 등과 같이 개별 적으로 경미한 항목은 통합하여 그 전체가치에 대하여 인식기준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0.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인식원칙을 적용 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원가에는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최초로 드는 원가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증설, 부품 대체, 수 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드는 원가를 포함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건설, 증설, 부품 대체, 수선ㆍ유지에 사용되는 자산의 리스와 관련하여 드는 원가(예: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 할 수 있다. 최초 원가

11.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는 직 접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 제적효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자산은 당해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경 제적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위험한 화학물질의 생산과 저장에 관한 환경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화 학처리공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러한 설비 없이 는 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증설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및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 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 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후속 원가

12.문단 7에서 정하고 있는 인식원칙에 따르면, 일상적인 수선ㆍ유지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 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노 무비와 소모품비로 구성되며 사소한 부품원가가 포함될 수도 있 다. 이러한 지출의 목적은 보통 유형자산의 ‘수선과 유지’로 설명 된다.

13.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광로의 경우 일정시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석과 취사실 등의 내부설비를 항공기 동체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이 취득된 후 반복적 이지만 비교적 적은 빈도로 대체(예: 건물 인테리어 벽 대체)되거 나 비반복적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문단 7의 인식원칙 하에 서,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 식한다.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이 기준서의 제거 규정에 따 라 제거한다(문단 67~72 참조).

14.항공기와 같은 유형자산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에 대한 정 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일부 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 경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 되어 남아 있는 장부금액(물리적 부분의 장부금액과는 구별됨)을 제거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해당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종합검사와 관련된 원가를 분리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 계가 없다. 필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의 종합검사와 관련된 기존 원가요소가 매입 또는 건설시점에 얼마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서 미래의 유사한 종합검사 추정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식시점의 측정

15.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원가 구성요소

16.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 ⑵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 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⑶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 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 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문단 16

16.Property, Plant and Equipment 2014. 12. 12. 개정농림어업: 생산용식물 Agriculture: Bearer Plants (Amendments to IAS 16 and IAS 41) 2014. 09. 12. 개정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 명확화 Amendments to IAS 16 and IAS 38: Clarification of Acceptable Methods of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2014 .03. 28. 개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10—2012 Cycle 2012. 09. 28.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08. 11. 28.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07. 11. 23. 제정‘유형자산’ IAS

16.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타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21. 4.23.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IFRS 17 Insurance Contracts 2018. 11 .14. 개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 한 개정' Amendments to References to the Conceptual Framework in IFRS Standards 2017. 5. 22.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IFRS 16 Leases 2015. 11. 06.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 는 수익’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개정 주요 내용 ○2020년 9월 개정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의 회 계처리 방법에 대한 문단을 신설 -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 지하고,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2011. 11. 18.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2008. 11. 14. 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문단 17~22A

17.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 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⑵설치장소 준비 원가 ⑶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⑷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⑸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예: 자 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 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 가)에서 발생하는 원가. ⑹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8.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 과로 동 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 산’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이러한 원가와 관련된 의무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 하고 측정한다.

19.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예는 다음과 같다. ⑴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⑵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⑶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직원 교육훈련비) ⑷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20.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 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 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⑵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⑶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원가

20A.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 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예: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가 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판매 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 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재화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의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21.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 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은 아니지만, 유형자산 의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건설이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수익이 획득될 수 있다. 부수적인 영업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 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수익과 관련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각각 수익과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2.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외부에서 구입한 유형자산에 적용 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어떤 기업이 유사한 자산을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만든다면, 일반적 으로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판매목적으로 건설하는 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참조)의 원가와 동일하다. 따라서 자가 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에 대해 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의 인식기준을 적용한다.

22A.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장소와 상태 에 이르기 전에는, 생산용식물을 자가건설 유형자산과 같은 방법 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 ‘건설’이라는 용어는 경 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생산용식물의 재배에 필요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 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원가의 측정

문단 23~31

23.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다.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자본 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24.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 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논의는 하나의 비화폐성자산과 또 하나의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환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⑴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⑵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을 즉시 제거할 수 없더라도 취득한 자 산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측정 한다.

25.교환거래의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 여 해당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다음 ⑴ 또는 ⑵에 해당하면서 ⑶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⑴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 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⑵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 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⑶위 ⑴이나 ⑵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 의적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는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하 여야 한다. 세부적인 계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 를 쉽게 알 수도 있다.

26.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⑴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자산가치에 비하 여 유의적이지 않다. ⑵그 범위 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7.[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28.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정부보조금만큼 차감될 수 있다.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29.기업은 문단 30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31의 재평가한1)모형 중 하나 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한 다.

29A.일부 기업은 투자자에게 펀드 내의 단위별로 결정되는 이익을 제 공하는 투자펀드를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한1) 이 기준서의 ‘재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언급하는 ‘재평가’와 그 용도, 대상 및 구체적 평가방법 등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유사하게, 일부 기업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을 발행 하고 기초항목을 보유하기도 한다. 그러한 펀드 또는 기초항목에 자가사용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펀드에 포함되거 나 기초항목이 되는 자가사용부동산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문 단 29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따라 공정가치모형 을 사용하여 그러한 부동산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권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에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도 포 함한다(이 문단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 호 ‘보험계약’의 정의 참조).

29B.문단 29A를 적용하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해 측정 하는 자가사용부동산을 유형자산의 개별 유형으로 분류한다. 원가모형

30.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

31.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 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 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 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문단 32~45

32.[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3.[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4.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 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유의적이고 급격 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 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 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다. 즉,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 으로 충분한 유형자산도 있다.

35.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한다. 재평가일에 그 자산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 리한다. ⑴자산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총장부 금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총장부금액은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를 기초로 수정하거나 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 할 수 있다. 재평가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와 같아지도록 조정 한다. ⑵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의 조정금액은 문단 39와 40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금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36.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37.유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 의 집합이다. 다음은 개별 유형의 예이다. ⑴토지 ⑵토지와 건물 ⑶기계장치 ⑷선박 ⑸항공기 ⑹차량운반구 ⑺집기 ⑻사무용비품 ⑼생산용식물

38.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 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유 형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 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자산 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39.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 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0.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 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41.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자산 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에 재평가잉여금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42.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 호 ‘법인세'에 따라 인식하고 공시한다. 감가상각

43.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 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44.유형자산의 원가는 그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의적인 부분 에 배분하여 각 부분별로 감가상각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 동체 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또 기업이 리스제공자로서 운용리스 대상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에 서 기인하는 금액이 그 항목의 원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별 도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5.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의적인 부분에 해당 유형자산의 다 른 유의적인 부분과 동일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 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액을 결정할 때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할 수 있다.

문단 46~57

46.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동일 한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도 별도로 구분하여 감 가상각한다.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양한 기대치가 존재한다 면 각 부분들의 소비형태나 내용연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법 으로 근사치를 이용하여 감가상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7.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48.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9.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 나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가공원가로서 제조원가를 구성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 참조),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기 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해당 무형자산의 원가 에 포함될 수 있다. 감가상각대상금액과 감가상각기간

50.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 으로 배분한다.

51.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 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52.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 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유형자 산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53.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 액이다. 실무적으로 잔존가치는 경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54.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 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 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된다.

55.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 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 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 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56.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또는 상업 적 진부화와 마모 또는 손상 등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에 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⑴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사용수준 ⑵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 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 나 손상 ⑶생산방법의 변경, 또는 개선이나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자산을 사용하여 생산된 품목의 판매가격이 향후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그 자산이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 로 진부화될 것이 예상됨을 시사하며 결국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⑷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 사한 제한

57.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 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특정기간이 경과되 거나 자산에 내재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특정부분이 소비되면 처 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 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문단 58~68A

58.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분리가능한 자 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채석장이나 매립지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한 다. 그러나 건물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이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9.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내용연수가 한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감가상 각한다. 감가상각방법

60.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 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61.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유의적으 로 달라졌다면, 달라진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 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 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62.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에 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정액법은 잔존가 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 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체감잔액법은 자산 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생산 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조업도 또는 예상생산량에 기초하여 감가 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 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 법을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달라지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62A.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 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활동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일 반적으로 자산의 경제적효익의 소비 외의 요소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수익은 그 밖의 투입요소와 과정, 판매활동과 판매 수량 및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수익의 가격 요소는 자산이 소비되는 방식과 관계가 없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손상

63.유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자산의 장부금액 의 검토방법, 자산의 회수가능액의 결정방법 및 손상차손과 손상 차손환입의 인식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64.[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손상에 대한 보상

65.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 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66.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 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 그리고 대체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회계처 리한다. ⑴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인식한다. ⑵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한다. ⑶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 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다. ⑷대체 목적으로 복구,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는 이 기준서에 따라 결정한다. 제거

67.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처분하는 때 ⑵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68.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 로 인식한다(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서 판매후리 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차익(gains)은 수익 (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한2)

68A.그러나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 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 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 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판매 대가는 기업회 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수익 으로 인식해야 한다.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 는 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단 69~75

69.유형자산은 여러 방법(예: 판매, 금융리스의 체결, 기부)으로 처분 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처분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수 행의무 이행 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수령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다. 판매후리스에 의한 처분에는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 한2)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 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 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차익은 흔히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되므로, ‘차익(gains)은 수익(revenue)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차익을 통상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 의 총 유입액을 의미하는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70.문단 7의 인식원칙에 따라 유형자산 항목의 일부에 대한 대체원 가를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 로 분리되어 상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된 부분의 장부 금액은 제거한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실무 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된 부분을 취득하거나 건설한 시 점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 그 대체원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71.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 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72.유형자산의 제거에서 생기는 손익에 포함되는 대가(금액)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47~72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 항에 따라 산정한다. 손익에 포함된 추정 대가(금액)의 후속적인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변동에 관한 요구사 항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공시

73.유형자산의 각 유형별로 다음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⑴총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⑵감가상각방법 ⑶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⑷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한 금액) ⑸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 로 조정한 내용 ㈎증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 산이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과 그 밖의 처분한 자산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문단 31, 39 및 40에 따른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거나 환입된 손상차손으로 인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 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환입한 손 상차손 ㈔감가상각액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예: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보고기 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기타 변동사항

74.재무제표에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⑴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 과 금액 ⑵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 ⑶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74A.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에 다음 사 항을 공시한다. ⑴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삼자에게서 받은 보 상금액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⑵생산된 재화 중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닌 재화와 관련된 금액으로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 과 원가, 그리고 그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 계산서의 개별 항목

75.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내용연수의 추정은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 이다. 그러므로 적용하고 있는 감가상각방법과 추정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을 공시하면 경영진이 선택한 회계정책에 대해 재무제 표 이용자들이 검토할 수 있게 되고 기업 간의 비교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공시한다. ⑴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거나 다른 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감가 상각액 ⑵기말의 감가상각누계액

문단 76~81C

76.회계추정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 변경의 성격과 당해 회계 연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후속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회 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는 다음과 같은 추정치에서 변경이 일어날 경우 필요한 것이다. ⑴잔존가치 ⑵유형자산의 해체, 제거 또는 복구 추정원가 ⑶내용연수 ⑷감가상각방법

77.유형자산의 항목이 재평가금액으로 기재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서 요구하는 공시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 한다. ⑴재평가기준일 ⑵독립적인 평가인이 평가에 참여했는지 여부 ⑶[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⑷[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⑸재평가된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 ⑹재평가잉여금의 변동과 재평가잉여금에 대한 주주배당제한

78.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르면 이 기준서의 문단 73⑸㈑~㈓ 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손상된 유형자산에 관한 정 보를 공시한다.

79.재무제표의 이용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보도 목적적합할 수 있다. ⑴일시 운휴 중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⑵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사용되고 있는 유형자산의 총 장부금액 ⑶사용이 중지되었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 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⑷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을 때 그 공정가치 따라서 기업이 이러한 금액을 공시할 것이 권장된다. 경과규정

80.[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80A.2014년 7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35가 개정되었다. 해당 개정내용은 개정내용 최초적용 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에 인식되는 모든 재 평가에 적용한다. 표시되는 더 이른 기간에 대한 조정 비교정보도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조정되지 않은 비교정보를 표시한다면, 해당 정보가 조정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다른 기준에 따라 표시되었 다고 기술하고 그 기준을 설명한다.

80B.‘농림어업: 생산용식물(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및 제1041호 개 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 단 28(6)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 중 당기 분은 공시할 필요가 없 지만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 기간 분은 공시한다.

80C.‘농림어업: 생산용식물(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및 제1041호 개 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 재무제표의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의 기초에 생산용식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 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과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가 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에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80D.2020년 9월에 공표한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 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에 따라 문단 17과 74를 개정하였고, 문단 20A와 74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이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한다. 이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 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시행일

81.[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81A.[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81B.[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81B.1.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한81B.2.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 는 경우에는 문단 81C를 적용한다.

81C.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44 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개정) 에 따른 이 기준서의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81D~82

81D.[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81E.[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81F.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6의 공정가치 정의와 회수가능액 정의가 개정되었고, 문단 26, 35 및 77이 개정되었으며, 문단 32와 33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 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81G.2012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문 단 8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 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 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81H.2014년 7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에 따 라 문단 35가 개정되고, 문단 80A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 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81I.2014년 12월에 발표한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및 제1038호 개정)에 따라 문단 56을 개정 하였고 문단 62A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81J.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문단 68A, 69, 7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 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81K.2015년 11월에 공표한 ‘농림어업: 생산용식물(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호 및 제1041호 개정)’에 따라 문단 3, 6, 37을 개정하였고, 문 단 22A와 문단 80B~80C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6년 1 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80C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 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 용한다.

81L.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4, 27을 삭제하였고, 문단 5, 10, 44, 68~69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 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81M.2021년 6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문단 29A 와 29B를 추가하였다한3).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81N.2020년 12월에 공표한 ‘유형자산: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에 따라 문단 17과 74를 개정하였고, 문단 20A, 74A, 및 80D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 다. 개정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한3)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5월 발표한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K-IFRS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개 정 IFRS 17을 포함하여 K-IFRS 제1117호를 2021년 4월에 수정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 원회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IFRS 17에 따라 문단 29A와 29B를 추가하였다. 기준서 등의 대체

82.[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83~BC38

83.[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제정(2007. 11. 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개정(2014. 12. 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0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개정(2020. 9. 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AS 16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의 결론도출근거 도입 적용범위 인식 수선용구의 분류 인식시점의 측정 자산의 해체, 제거, 복구원가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자산교환거래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재평가모형 재평가 방법 - 유형자산 재평가 시 감가상각누계액의 비례적 수정 감가상각: 측정단위 감가상각: 감가상각대상금액 감가상각: 감가상각기간 감가상각: 감가상각방법 제거 제거일 처분이익 분류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경과규정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의 요약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2014년 개정) 개요 배경 문단번호 BC1~BC3

BC4.BC5~BC12A

BC12A.BC13~BC24 BC13~BC16 BC16A~BC16R BC17~BC24 BC25~BC33H

BC25.BC25A~BC25J BC26~BC27 BC28~BC29 BC30~BC32 BC33~BC33G

BC35.BC35A~BC35F

BC37.BC38~BC45

BC38.BC39~BC45 결론도출근거 목차 공개초안에 대한 변경 개정의 범위 IAS 16의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에 대한 결론도출근거 IAS 16 사용에 대한 지지 원가․효익의 고려 생물적 변환 성숙전 생산용식물의 회계처리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의 회계처리 생산용식물에 IAS 16 규정의 적용 측정 단위 성숙 시점 원가모형의 그 밖의 인식 및 측정 규정 원가모형의 공시 규정 재평가모형 규정의 배치 경과규정 현재 IFRS 재무제표 작성자인 경우 IFRS의 최초채택 예상되는 개정 영향에 대한 분석 개정 내용이 활동을 보고하는 방법에 미치는 예상 영향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 간 비교가능성 개별 기업의 보고기간 간 비교가능성 개정 내용으로 정보이용자의 미래현금흐름 평가 능력 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분석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BC46~BC47 BC48~BC62 BC63~BC68 BC64~BC67

BC68.BC69~BC79 BC70~BC72 BC73~BC79 BC80~BC94 BC80~BC81

BC82.BC83~BC85 BC86~BC91 BC92~BC93

BC94.BC95~BC98 BC95~BC97

BC98.BC99~BC117 BC106~BC107 BC108~BC110

서문·목차

한2.1.2~5

6.7~14

11.12~14 15~28 16~22A 23~28 29~66

30.31~42 43~62A 50~59 60~62A 63~64 65~66 67~72 73~79 80~80D 81~81M 82~8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구성하지는 않으 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결론도출근거] IAS 16의 결론도출근거 (BC1-BC117) IAS 16에 대한 소수의견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은 문단 1~83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 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 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 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 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