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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 IFRS 재단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돼요

서문·목차 문단 1

2. 3~7 8~13 8~9 10~11 12~13 14~16 17~22 17~18 19~20 21~22 23~23C 2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결론도출근거] IAS 10의 결론도출근거 (BC1-BC4)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은 문단 1~24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 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 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 과 오류’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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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구사항

  1. ⑴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 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보고기간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 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 고기간후사건)
  2. ⑵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 액을 수정한다.
  3. ⑶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 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4. ⑷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정의 참조)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 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5. ⑸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 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 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재무제표를 작 성해서는 아니 된다.
  6. ⑹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재무제표 발행 후에 기업의 소유주 등이 재무제표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면 그 사실을 주석으 로 공시한다.
  7. ⑺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 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8. ⑻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 중요한 경우에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 간후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주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사건의 성격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또는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 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08.11.28. 개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2007.11.23. 제정보고기간후사건 IAS 10 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개정일자 타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9. 4.19. 개정‘중요성의 정의’ (기업 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08호의 개정) Definition of Material (Amendments to IAS 1 and IAS 8) 2015. 9.25.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2011.11.18.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호 공정가치측정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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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 다.

  1. ⑴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 는 경우
  2. ⑵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주석공시 또한 이 기준서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볼 때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하지 않게 될 경우,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 지 않도록 규정한다.

적용 문단 한2.1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 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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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는 보고기간후사건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문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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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 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한다.

  1. ⑴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 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2. ⑵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 는 보고기간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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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발행하기 위한 승인과정은 경영조직, 법적 요구사항,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완성하기 위한 절차 등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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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 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 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다. 예시 경영진은 20x2년 2월 28일에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 계연도의 재무제표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사회는 20x2년 3월 18 일에 동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발행하도록 승인하였다. 20x2년 3 월 19일에 기업의 이익과 선별된 다른 재무정보를 발표하였다. 주주와 그 밖의 이용자는 20x2년 4월 1일부터 재무제표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20x2년 5월 15일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재무제표를 승인하였고 20x2년 5월 17일에 감독기관에 제출하 였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20x2년 3월 18일(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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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별도의 감독이사회(비집행이사로만 구성)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승인한 날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다. 예시 20x2년 3월 18일에 경영진은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 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하였다. 감독이사회는 비집행이사로만 구 성되며, 종업원이나 다른 외부 이해관계자의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감독이사회는 20x2년 3월 26일에 재무제표 발행을 동의하 였다. 주주와 그 밖의 이용자는 20x2년 4월 1일부터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x2년 5월 15일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었고 20x2년 5월 17일에 감독기관에 재무제 표를 제출하였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20x2년 3월 18일(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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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후사건은 이익이나 선별된 재무정보를 공표한 후에 발생 하였더라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을 포함한 다.

인식과 측정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문단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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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 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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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 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 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1. ⑴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 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이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한 다. 소송사건의 확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16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우발 부채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 ⑵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 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 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에 고 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준다.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말의 순실현가능가 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3. ⑶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4. ⑷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 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 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5. ⑸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 한 경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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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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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 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투자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문단 21에 따라 추가로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 도 보고기간말의 투자자산에 대한 공시 금액을 수정하지는 아니 한다.

배당금 문단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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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 시’의 정의 참조)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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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보고기간말에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고기간말 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공시한다.

계속기업 문단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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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 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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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 후에 영업성과와 재무상태가 악화된다는 사실은 계속기 업가정이 여전히 적절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만약 계속기업의 가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 그 효 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단순히 원래의 회계처리방법 내에서 이미 인식한 금액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계처리방법을 근 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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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다음의 경우에 대한 공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1. ⑴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
  2. ⑵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경영진이 알게 된 경우. 공시가 필요한 사건이나 상황은 보고기간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공시 발행승인일 문단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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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한다. 재무제표 발행 후에 기업의 소유주 등이 재무제표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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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 영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의 공시는 이용자에게 중요 한 정보가 된다.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 수정 문단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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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 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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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에 입수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이미 인 식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무제표의 공시 내용을 수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우발부채 에 관하여 보고기간 후에 새로운 증거를 입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우발부채에 관한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서 충당부채를 인 식해야 할 것인지 변경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그 증거에 따라 우발부채에 관한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문단 21~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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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 중요한 경우에, 이를 공시 하지 않는다면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일반목적재무제표에 기초 하여 내리는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 으로 예상할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 기간후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주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⑴사건의 성격
  2. ⑵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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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시하게 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⑴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이 경우 특정한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주요 종속기업의 처분
  2. ⑵영업 중단 계획의 발표
  3. ⑶주요한 자산구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 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 자산의 기타 처분,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의 수용
  4. ⑷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파손
  5. ⑸주요한 구조조정계획의 공표나 이행착수(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 참조)
  6. ⑹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한 보통주(및 잠재적보통주)거래(기 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서는 그러한 거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서에 따라서 조정되는 자본금전입이나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관련 거래는 제 외하고 있다.)
  7. ⑺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자산 가격이나 환율의 비정상적 변동
  8. ⑻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나 세율에 대한 보고기간 후의 변경 또 는 변경 예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9. ⑼유의적인 지급보증 등에 의한 우발부채의 발생이나 유의적인 약정의 체결
  10. ⑽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한 소송 의 개시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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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23.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23A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에 따라 문단 11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23B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9를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 을 적용한다.

23C

2019년 12월에 공표한 ‘중요성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에 따라 문단 21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문단 7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5와 6의 중요성 정의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준서 등의 대체 문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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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 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AS 10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 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 역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IAS 10 ‘보고기간후사건(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1)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10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도입 문단 BC1~BC2

BC1

IASB가 2003년에 IAS 10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 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 하였다.

BC2

2001년 7월 IASB의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10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과제는 증 권감독기구, 전문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 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 IASB는 2002년 9월 16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 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건의 검토의견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