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9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문단 1~A1
1.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문단 21에 따르면 기 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이하 ‘환율’이라 한다)을 외화금액에 적 용하여 기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2에서는 거래일 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 하는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기업이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하기 전에 외화로 대가를 선 지급하거나 선수취할 때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 부채2)를 인식한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 를 제거하면서 관련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다.
3.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수익을 인식 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1~22에 따른 거래일을 어 1)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1년 7월 공표)를 말한다. 2)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06에 따르면 기업이 고 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에(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특히 관련 수익을 인식하 기 전에 대가를 선수취하여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하는 상황을 다 뤘다. 해석위원회는 이 회계논제를 논의하면서 외화로 대가를 선 수취하거나 선지급하는 경우가 수익 거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외화로 대가를 선수취하거 나 선지급했을 때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적용
한4.1.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해석서는 같은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 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 거나 다른 법률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 용한다. 적용범위
4.이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인식하기 전 에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 부채를 인식할 때의 외화 거래(또는 그 일부)에 적용한다.
5.이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최초에 인식할 때 다음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⑴공정가치 ⑵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 부채를 최초에 인식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의 지급 또는 수취 대가의 공정가치(예를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 합’에 따른 영업권의 측정)
6.다음에 대해서는 이 해석서를 적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⑴ 법인세 ⑵ 기업이 발행하는 보험계약(재보험계약 포함) 또는 기업이 보유 하는재보험계약 회계논제
7.이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 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 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 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룬다. 결론
8.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21~22에 따라 관련 자산, 비용, 수 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 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 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다.
9.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한다. 부록 A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의 일부를 구성하며 기업회계기준해 석서 제2122호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시행일
A1.이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규정
서문·목차
한4.1.4~6
7.8~9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19) [결론도출근거] IFRIC 22의 결론도출근거 (BC1-BC33)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는 문단 1~9와 부록 A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용사례 및 결론도출근거가첨부되어 있다. 해석서 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참조 Ÿ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1)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