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3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문단 한1.1~한3.1
한1.1.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 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1.일부 국가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의 사업활동을 장려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 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에 정부가 자원을 이 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⑴특정산업에서 영업하는 기업 ⑵최근 민영화된 산업에서 계속 영업하는 기업 ⑶저개발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 하는 기업
2.이 해석서의 회계논제는 이러한 정부지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인지의 여부와 동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결론
3.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영업하는 요건 이외에 기업의 영업활동 과 특별히 관련된 조건이 없더라도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업회계 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 금은 주주지분으로 직접 인식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3.1.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 우’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 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SIC 10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 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 역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 부지원의 공시 SIC 10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Government Assistance-No 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ie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SIC 10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4
4.IAS 20 문단 3에서는 정부보조금을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 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 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얻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영업해야하는 일반적인 요건은 IAS 20의 문단 3에 따른 조건을 구성한다. 따라서 그러한 지원은 정 부보조금의 정의에 부합하고 IAS 20, 특히 수익의 인식 시점을 다룬 문단 12와 20이 적용된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와 국제회계기준해석 제10호(SIC 10)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는 상설해석위원회가제정한 국제회계기준해석 제10호(SIC 10)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Government Assistance-No 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ies)'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 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1.1, 한3.1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 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과 관련된 문단이 삭제되 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 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 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 였다. 국제회계기준해석제10호(SIC 10)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010호가 SIC 10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SIC 10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 해석서는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정부지원에 대한 해석을 제공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 주요 요구사항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정부지원이라도 특정 지역이나 산 업에서 영업하는 일반적인 요건은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0호 문단 3에 따른 조건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은 정부보조금에 해당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를 적용한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 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해석 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07.11.23. 제정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 우 SIC
10.Government Assistance-No 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ies
서문·목차
한1.1.1~2
한3.1.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결론도출근거] SIC 10의 결론도출근거 (4)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 우’는 문단 한1.1~한3.1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 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