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
5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문단 1~9
1.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7에서는 의무발생사건을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현재의무가 생기게 하는 과거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9에서는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 계없이 존재하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고 언급하고 있다.
3.유럽연합은 폐기물의 수거, 처리, 재생 및 환경 친화적인 폐기를 규제하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지침(이하 ‘유럽연합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폐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에 관련된 부채의 인식시점에 대하여 질문이 제기되었다. 유럽연합지 침에서는 ‘신폐기물’과 ‘구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최종소비가 전폐기물과 최종소비가전제품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구분 하고 있다. 2005년 8월 13일 후에 판매된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은 신폐기물이라고 하며, 그 이전에 판매된 모든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유럽연합지침의 목적상 구폐기물로 간주한다.
4.유럽연합지침에서는 구최종소비가전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원가는 각 회원국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간(측정기간)에 시장에 참여하는 해당 제품류의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지침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생산자에게 원가를 비 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정형화된 절차(예를 들어, 제품종류별로 생산자들 각각의 시장점유율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5.이 해석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측정기간’ 등의 용어 는 각 회원국의 관련 법규마다 매우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측정기간은 일 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장점유율의 측정과 의무를 산정하는 방식도 해당 국가별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예 는 부채의 측정에만 영향을 주며 부채의 측정은 이 해석서의 적 용범위가 아니다. 적용
한6.1.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6.이 해석서는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판매에 따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채를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생산 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7.이 해석서는 신폐기물에 대하여 다루지 아니하며, 최종소비가전제 품 이외에서 발생하는 구폐기물에 대하여도 다루지 아니한다. 그 러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 적 절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최종소비가전제 품에서 발생한 신폐기물을 최종소비가전제품에서 발생한 구폐기 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12의 서열체계에 근거하여 이 해석서의 원칙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서열체계는 유럽연합지침에서 규정하 고 있는 원가귀속모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정에도 적합하게 적용된다. 회계논제
8.유럽연합지침의 사후처리규정 준수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 문단 14⑴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로 인한 폐기물 관리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Ÿ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제조나 판매 Ÿ 측정기간에 관련시장 참여 Ÿ 폐기물 관리활동의 수행에 따른 원가발생 결론
9.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⑴에 따른 의무발생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최종소비가 전제품의 제조나 판매시에는 그 제품의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부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최종소비가전제품에 대한 의무는 최 종처분될 제품의 제조나 판매보다는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기간에 시장점유율이 없다 면 즉, 관련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의무발생사건의 시점은 폐기물관리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원가가 발생하는 특정 기간과 무관할 수도 있다. 시행일
문단 10~BC5
10.[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한10.1.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할 수 있다. 경과규정
11.[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 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 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IFRIC 6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 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 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 역하여 제공한다.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37 Provision,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s Asset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 자산 IFRIC 6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Liabilities arising from Participating in a Specific Market-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IC 6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 은 아니다.
BC1.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 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IFRIC은 유럽연합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지침(이하 ‘유럽연 합지침’이라 한다.)으로 인해 일부 폐전기․전자제품의 사후처리에 관련된 부채의 인식시점에 대하여 질문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리하여 IFRIC은 유럽연합지침으로 초래된 상황에서 무엇이 의무발생사건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게 될 해석서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BC3.IFRIC의 제안은 2004년 11월에 발표된 해석 공개초안 제10호 (D10) ‘특정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Liabilities arising from Participating in a Specific Market: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기술되어 있다. IFRIC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22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접수하 였다.
BC4.유럽연합지침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키 는 것은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BC5.예를 들어, 20X4년에 전기제품을 판매한 기업이 그 연도에 4%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다. 이 기업은 그 후 영업을 중단하였고 제품 에 대한 폐기물 관리원가를 20X7년에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 업들에게 배분하려고 할 때, 더 이상 그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20X7년에 시장점유율이 0%인 기업은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일 다른 기업이 20X7년에 전자제품시장에 진입하여 3%의 시장점유 율을 달성한다면, 비록 이 기업이 이전 기간에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20X7년에 배분될 폐기관리원가와 관련된 어떤 제품도 생 산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기간의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이 기업 의 의무는 20X7년에 배분될 전체 폐기물 관리원가의 3%일 것이 다.
서문·목차
한6.1.6~7
9.10~한10.1
11.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결론도출근거] IFRIC 6의 결론도출근거 (BC1-BC10)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 전기․전자제품’은 문단 1~11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ㆍ전자제품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Ÿ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