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8월 19일

소득세법 제1조에서 말하는 '거주자'랑 '비거주자' 기준이 뭐야?

도와줘세무사 답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 참고: 사용자께서 언급하신 소득세법 제1조는 '목적' 조항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는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 아닌 생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1. 기본 정의

구분정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

⚠️ 한국 국적자라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외국인이라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소' 판정 기준

주소는 아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 직업의 성격 (국내에서 계속 183일 이상 근무 필요 여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 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3.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전환 방향시기
비거주자 → 거주자국내 주소를 둔 날 / 주소 보유 사유 발생일 / 거소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 → 비거주자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날의 다음 날 / 주소 없음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4. 왜 중요한가?

  • 거주자: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국내외 모든 소득(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 관련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거주자·비거주자 정의)
  • 소득세법 제4조 (거주자의 소득 구분)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관련 집행기준·기본통칙

  •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국적·영주권이 아닌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
  • : 거주자 전환일 기준으로 과세소득 범위가 달라짐

💡 도와줘세무사 Tip: 해외 장기 체류, 이민, 파견 근무 등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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