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8월 19일

거주자랑 비거주자 판단 기준이 정확히 뭐야?

도와줘세무사 답변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는 국적이 아닌 생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1. 기본 정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구분정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

⚠️ 한국 국적자라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외국인이라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소' 판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아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3항)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 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4항)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 상태로 보아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제4항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외국 국적·영주권 보유만으로는 국내 주소 없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외항선박·항공기 승무원 특례 (제5항)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이면 → 주소 국내
  • 그 장소가 국외이면 → 주소 국외

3. 해외 장기체류자 주의사항 (집행기준 1의2-2-1 ②)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즉,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전환 방향시기
비거주자 → 거주자국내 주소를 둔 날 / 주소 보유 사유 발생일 / 거소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 → 비거주자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날의 다음 날 / 주소 없음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5. 왜 중요한가?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

📋 관련 법령 근거

  • (정의)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관련 집행기준

  •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국적·영주권이 아닌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가족·자산·직업)로 판단; 해외 183일 이상 체류 시에도 국내 생활의 근거가 있으면 거주자
  • : 거주자·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구체적 시기 기준

💡 도와줘세무사 Tip: 해외 장기 체류, 이민, 파견 근무 등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애매한 상황은 세금 부담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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