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8월 19일

주거지를 옮기면 거주자 판정 기준일은 언제로 봐?

도와줘세무사 답변

거주자 판정 기준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점은 "주소·거소 이전 시기"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1. 비거주자 → 거주자가 되는 시기

사유기준일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주소를 둔 당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 발생그 사유 발생일
국내 거소 183일 충족183일이 되는 날

거소 기간 계산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산입합니다.


2. 거주자 →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사유기준일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출국한 날의 다음 날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외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 발생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3. 실무 포인트

  • 주소 이전은 단순 전입신고가 아니라,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
  • 거소 기반이라면 183일 카운트가 핵심이고, 2025.2.28. 개정으로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요건도 추가됐습니다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 거주자가 된 날부터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고, 비거주자 기간은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됩니다 ().

📋 관련 법령 근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주소 판정 기준)
  • (거주기간의 계산)

📖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

  • :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점별 과세소득 범위
  • :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정리

💡 도와줘세무사 Tip: 해외 이주나 귀국 시 거주자 판정 시점에 따라 양도세·금융소득 과세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전 일정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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