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2026년 7월 8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도와줘세무사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현행(2023년 1월 12일 이후 취득분 기준)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조정→조정 취득 시 1년 이내 요건이 있었으나, 2023년 1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3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현행 요건 정리 (2023.1.12.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
| 구분 | 요건 |
|---|---|
| 종전주택 취득 후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
| 종전주택 양도기한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 거주이전 요건 | ❌ 별도 없음 (현행 기준) |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
📌 구법 요건 (2023.1.12. 이전 신규 주택 취득분 — 경과규정 주의)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이 적용됩니다.
| 요건 | 내용 |
|---|---|
| 양도기한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
| 전입신고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전입 |
⚠️ 신규주택 취득 시점이 2023.1.12. 이전이라면 구법 요건(1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 이내 양도 요건)
📩 관련 질의회신
- :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소득령 §167조의10①8호) 적용 가능 — 비과세와 중과배제는 별개 요건임을 확인
⚠️ 주의사항
- 1년 이상 경과 요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수용·해외이주 등 예외 사유 있음).
- 고가주택(12억 초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 3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 처분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대법원 2024두55426 판결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3년 1월 12일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의 정확한 비과세 판정이 필요하시면 취득일·양도 예정일·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알려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상담받아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