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2026년 7월 21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려면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 기본 요건이며, 취득 시점과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추가됩니다.


1. 기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구분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필수
보유기간2년 이상
거주기간아래 조건에 따라 다름
양도가액12억원 이하 부분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2. 거주기간 2년 요건 — 적용 여부가 핵심

✅ 거주요건 적용되는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보유 2년 + 거주 2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거주요건 면제)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완료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

📌 핵심 포인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판단합니다.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되어도 취득 시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보유기간 기산일 — 다주택자였던 경우 주의

2주택 이상 보유하다가 나머지를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

  • 단,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1주택 상태였다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 처분 방법에는 양도뿐 아니라 증여·용도변경도 포함됩니다 (2021.2.17. 이후 증여·용도변경분부터 적용).

4. 일시적 2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주택 보유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 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관련 법령 근거

  • 제3호
  • , 제5항

📩 관련 질의회신

  • : 2017.8.2. 이전 취득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거주요건 적용 안 됨
  • : 2021.1.1. 현재 1주택 보유자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 2주택 중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

⚠️ 주의사항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 따라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주택 이상 보유 중 1주택을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두55426).

💡 도와줘세무사 Tip: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다주택 이력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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