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2026년 7월 24일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되는 거 맞나요, 보유 기간 조건이 따로 있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보유기간 조건이 있고, 취득 시점과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 조건도 추가됩니다.


1. 기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구분요건
보유기간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기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추가 필요
양도가액12억원 이하 부분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고가주택으로 과세)
세대 요건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은 2년 보유만 충족하면 거주 요건 없음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 모두 충족해야 함


2. 보유기간 기산일 주의사항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를 들어 A·B 두 주택을 보유하다가 B를 팔고 A만 남긴 경우, A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B를 판 날(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3. 예외적으로 보유·거주 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2년 보유·거주 요건 없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단서):

  •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
  • 해외이주·출국 등 일정 사유

4.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제3호
  • , 제5항

💡 도와줘세무사 Tip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현재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비과세 여부나 세액 계산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상담받아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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