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2026년 7월 7일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국내 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 해외 주택 보유 시

결론: 해외 주택은 국내 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1주택에 대한 요건(보유 2년 +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2년)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핵심 근거: 해외 주택은 주택 수에 미포함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소재 주택은 국내 세법상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내에 주택이 1채뿐이라면 해외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요건내용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거주기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면 2년 이상 거주 필요
양도가액12억원 이하 부분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과세)
세대 요건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8두60847 참조)


💡 12억 초과 시 과세 방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도 과세 대상 부분에 적용됩니다.


⚠️ 주의해야 할 추가 사항

1.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와의 관계 국내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는 국내 주택 간에만 적용됩니다. 해외 주택은 이 특례와 무관합니다.

2. 해외 주택 양도 시는 별도 과세 해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앞서 안내드린 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별도로 과세됩니다.

3. 거주자 판정 유지 필요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국내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 :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요건 상세
  • : 1세대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두60847: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비과세 요건으로 2년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기준이 됨을 확인

💡 도와줘세무사 Tip: 국내 주택의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예상 양도가액을 알려주시면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세액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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