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8월 19일

주소와 거소가 동시에 있을 때 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해?

도와줘세무사 답변

주소·거소 동시 보유 시 거주자 판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소와 거소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1. 거주자 판정의 기본 구조

에 따라 거주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입니다.

요건내용
주소 기준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거소 기준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 두 요건은 "또는" 관계이므로,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거주자가 됩니다.


2. 주소와 거소가 동시에 있을 때

에 따르면: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입니다.

즉, 거소는 주소보다 생활관계가 덜 밀접한 장소로 정의되므로, 주소가 인정되는 순간 거소는 부차적 개념이 됩니다.

⚠️ 다만, 말씀하신 는 현재 제공된 법령 자료에 해당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문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인용하기 어렵습니다. 보고 계신 자료의 조문 내용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판정 순서

① 국내에 주소가 있는가?
   → YES → 거주자 (거소 여부 불문)
   → NO  → ②로

②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가?
   → YES → 거주자
   → NO  → 비거주자

4. 이중거주자 문제 (조세조약 적용)

한국과 상대국 양쪽에서 모두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아닌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Tie-Breaker Rule)**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중 조세조약 제4조는 다음 순서로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3. 일상적 거소지
  4. 국적
  5. 상호합의

📋 관련 법령 근거

  • (거주자·비거주자 정의)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관련 집행기준

  •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국적·영주권 여부와 무관하게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

⚠️ 주의사항

  • 보고 계신 의 내용이 현재 검색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문 내용을 직접 알려주시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신 후 추가 질문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해외 파견·이민·장기 체류 등으로 거주자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조세조약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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