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8월 19일

주거지를 옮기면 거주자 판정 기준일은 언제로 봐?

도와줘세무사 답변

거주자 판정 기준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2조의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지를 옮기는 날" 자체가 아니라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해당하는 시점이 거주자 판정 기준일이 됩니다.


1. 비거주자 → 거주자가 되는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사유기준일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 발생그 사유 발생일
국내 거소 183일 충족183일이 되는 날

💡 거소 183일 계산법 (·제3항)

  •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산입
  •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 또는
  •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

2. 거주자 →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유기준일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출국한 날의 다음날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외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 발생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

3. 실무 포인트

  • 주소 이전 등기·전입신고 날짜가 곧 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소재지,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주소를 판정합니다 ().
  • 출국 목적이 관광·질병 치료·출장 등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산입됩니다 ().
  •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고, 비거주자인 기간은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됩니다 ().

4. ⚠️ 2과세기간 183일 규정 — 부칙 적용범위 주의

2025.2.28. 개정된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2조 제2항).

다만,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2026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2025년에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즉, 2025년 체류기간이 2026년 귀속 거주자 판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2025년부터 국내 체류일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 2025년 하반기에 국내 거소 100일 + 2026년 상반기에 국내 거소 83일 → 2과세기간 합산 183일로 2026년 귀속분부터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근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거주기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2.28.)

📖 관련 집행기준·질의회신

  • : 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정리
  • : 거소 기간 계산 방법
  • : 2과세기간 183일 규정의 부칙 적용범위 및 2025년 체류기간 포함 여부

💡 도와줘세무사 Tip: 해외 이주·귀국 시 거주자 판정은 과세 범위(전 세계 소득 vs 국내원천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생활관계가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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