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8월 19일

국내에 183일 이상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로 보나?

도와줘세무사 답변

183일 이상 체류 = 무조건 거주자? → 아닙니다

183일 기준은 거주자 판정의 충분조건 중 하나이지,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두 가지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란 ①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②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즉, 183일 미만이어도 주소 기준으로 거주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183일 이상이어도 주소·거소 판정 구조 안에서 봐야 합니다.


① 주소 기준 (183일과 무관)

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거주자로 보는 경우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외국 국적·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가족, 자산, 직업, 체류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② 거소 기준 — 183일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경우:

  •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 2025.2.28. 개정,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거주기간 계산: 입국 다음날 ~ 출국일까지 산입 출국 목적이 관광·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


③ 재외동포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그 목적이 단기 관광·질병 치료·병역·친족 경조사 등 사업과 무관한 일시적 사유로 인정되면 → 해당 기간은 거소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핵심 정리

구분내용
183일 이상이면 무조건 거주자?❌ 아님. 거소 기준 충족 여부 + 주소 기준도 별도 판단
183일 미만이어도 거주자?✅ 가능. 주소 기준(가족·자산·직업 등)으로 거주자 판정 가능
183일 계산 시 주의일시적 출국 기간은 포함,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기간은 제외

📋 관련 법령 근거

  • (거주자·비거주자 정의)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거주기간의 계산)

📖 관련 집행기준

  •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국적·영주권과 무관하며,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종합 판단
  • : 거주기간 계산 방법 상세 안내

💡 도와줘세무사 Tip 해외 거주 중 국내 체류가 잦은 경우, 183일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시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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