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이 사업소득 손실이랑 상계 가능해?
도와줘세무사 답변
사업소득 결손금과 근로소득의 통산 —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 원칙: 결손금 통산 가능
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아래 순서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순서: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즉, 근로소득이 먼저 상계 대상이 됩니다.
2. 핵심 조건: 반드시 "사업자" 신분이어야 함
⚠️ 결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 제5호에서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폐업 후 또는 사업을 타인에게 이전한 후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는, 과거 사업 시절에 발생한 손실이라도 현재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3. 장부 기록 요건
결손금 통산을 위해서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제160조 제1항).
- 추계신고(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결손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통산 불가합니다.
4. 실제 사례 주의 (관련 질의회신)
📩 관련 질의회신 — [소득세과-968] (2025.05.08)
병원을 운영하다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 후 근로소득자가 된 경우, 과거 사업 시절 원인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사업소득 결손금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통산할 수 없음 — 환수 확정일 기준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
📋 관련 법령 근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5호 (사업자 정의)
- (장부 비치·기록 의무)
⚠️ 주의사항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통산이 제한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산 후에도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현재 사업과 근로를 겸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업을 정리한 상태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사업 운영 여부, 장부 작성 여부, 결손 규모 등)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라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