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026년 8월 26일
폐자원의제소득이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을때 사업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폐자원 의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 방법
폐자원 수집·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핵심 판단 기준 — 소득세법 제73조·시행령 제137조
제4호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에 한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이 열거하는 확정신고 생략 가능 사업소득은 다음 세 가지뿐입니다.
| 번호 | 해당 사업소득 |
|---|---|
| 1호 | 보험모집인 모집수당 |
| 2호 | 방문판매원 판매수당 (연말정산 완료분) |
| 3호 | 계약배달 판매 용역 수당 (연말정산 완료분) |
폐자원 수집·판매 사업소득은 위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론
| 상황 | 신고 의무 |
|---|---|
| 폐자원 수집·판매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
| 위 시행령 제137조 열거 소득만 있는 경우 | 확정신고 생략 가능 |
따라서 폐자원 관련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폐자원 수집·판매업은 사업소득(업종코드 확인 필요) 으로 신고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