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026년 8월 26일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 폐자원을 판매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폐자원 수집·판매를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근거

  • :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제4호 + 시행령 제137조: 확정신고 생략이 허용되는 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판매원으로 한정되며, 폐자원 판매 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폐자원 판매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소득 규모, 필요경비 처리 방식 등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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