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026년 8월 26일

사업자등록 없이 폐자원을 수집·판매하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핵심 판단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폐자원 수집·판매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제4호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그 대상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 등으로 한정됩니다. 폐자원 수집·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신고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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