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2026년 10월 13일

특수관계자에게 상가를 저가양도할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상가를 저가양도할 때의 세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를 시가보다 낮게 팔면 양도하는 쪽은 양도소득세를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당할 수 있고, 사는 쪽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시가 기준으로 따져볼 쟁점이 있습니다.

💡 도와줘세무사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도와줘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기 ↗ / 증여세는 도와줘세무사 증여세 계산기 ↗에서 확인하세요.

📌 1. 누가 어떤 세금을 내나

구분과세 내용적용 기준
양도자(파는 사람)실제 대가가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부당행위계산 부인)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양수자(사는 사람)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양수자 취득세시가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음특수관계인 간 거래
부가가치세상가 건물분 부가세 과세 대상일 수 있고, 대가가 부당히 낮으면 시가가 기준이 될 수 있음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시 제외 가능

📌 2. 계산 예시 (가정)

시가 10억원인 상가를 6억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계산결과
차액10억 − 6억4억원
양도세 부당행위 적용 여부차액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적용 → 양도가액 10억으로 계산
증여세 기준금액min(시가 30% = 3억, 3억)3억원
증여재산가액4억 − 3억1억원 (여기서 증여공제 등 후 증여세 산출)

같은 상가라도 차액이 크지 않으면 증여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시가의 5%만 넘어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어 두 세목의 기준이 다릅니다.

📌 3. 먼저 확인할 쟁점

쟁점내용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경영지배관계 등입니다. 친족이 아니어도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매매양도한 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인정되고, 이때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은 따로 계산합니다.
시가 산정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판단합니다. 시가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 시기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기준입니다.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법인 쪽에서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핵심 판단 기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인정되면 양도세는 시가로 재계산되고(), 양수자에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이익 계산방법, 양도일 기준)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주의사항

  • 위 수치와 기준은 와 기준이며, 상가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저가양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시가 감정과 거래 구조를 점검하세요.
  • 거래 구조(증여, 부담부증여, 임대보증금 승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복합 사안이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본인 사례의 세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상가의 시가, 양도(예정)가액, 양수자와의 관계, 취득일·취득가액을 알려주세요. 더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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