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2026년 7월 23일

보증금 중에 월세를 미납해서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할까?

도와줘세무사 답변

핵심 답변

보증금이 월세 미납으로 소진된 경우, 실제로 보증금이 남아 있는 기간까지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0원이 된 시점 이후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아래의 전제 조건을 모두 확인한 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전제 확인

간주임대료 계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내용
과세 대상 임대인 여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간이)인지 확인
임대 목적물주거용 건물 임대는 부가세 면세이므로 간주임대료 규정 적용 제외
보증금 충당 시점임대차계약상 충당 약정일 또는 실제 충당일 중 어느 시점인지 확인
과세기간1기(1.1~6.30) 또는 2기(7.1~12.31) 중 어느 기간에 충당이 발생했는지 확인

상세 설명

1. 간주임대료 계산 구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아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기간 일수 / 365 × 정기예금이자율

  • 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율로, 매년 변동됩니다. 신고 시점에 해당 연도 고시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여기에 10%를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에 반영됩니다.

2. 보증금이 월세 미납으로 소진된 경우

  •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충당하면, 충당된 시점부터 보증금 잔액이 줄어듭니다.
  • 보증금 잔액이 줄어든 만큼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금액도 감소합니다.
  • 보증금이 **완전히 소진(0원)**된 이후에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충당 시점에 따라 과세기간별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기 중에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와 2기에 소진된 경우는 각 과세기간의 간주임대료 계산 일수가 다르므로, 충당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3. 실무 처리 방법

구분처리 방법
보증금 소진 전 기간잔여 보증금 × 해당 일수 / 365 ×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
보증금 소진 후 기간간주임대료 없음 (계산 대상 0원)
미납 월세별도로 임대료 수입으로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 주의: 미납 월세 자체는 간주임대료와 별개로,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공급시기(월세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보증금 충당 시점 확인

보증금에서 월세를 충당한 시점은 임대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월세에 충당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상 충당 약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간주임대료 계산 기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주의사항

  • 보증금 충당 시점·금액에 대한 증빙(내용증명, 충당 통보서 등)을 갖춰두어야 세무조사 시 소명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소진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용역 제공이 계속되므로 월세 상당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 주거용 건물 임대, 간이과세자 여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보증금 충당 시점별 잔액 계산이나 미납 월세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이 더 궁금하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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