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2026년 7월 16일

부가세 계산기로 세액 계산할 때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총액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부가세 계산: 공급가액 기준 vs 총액(공급대가) 기준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공급가액(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총액(부가세 포함 금액)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두 방식 모두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1️⃣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기본 방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구분금액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10%)100,000원
합계(공급대가)1,100,000원

2️⃣ 총액(부가세 포함)만 알고 있는 경우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총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공급가액 = 총액 × 100/110 부가세 = 총액 × 10/110

구분금액
총액(공급대가)1,100,000원
공급가액 (×100/110)1,000,000원
부가세 (×10/110)100,000원

⚠️ 실무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 표기해야 합니다.
  • 총액만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것인지 별도인지 계약서·거래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불분명하면 총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으로 처리됩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므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과세표준)
  •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함

💡 도와줘세무사 Tip: 계산기 사용 시 "공급가액 입력"인지 "총액 입력"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라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입력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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