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19일
종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공시가격 얼마부터 해당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안내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재산 유형별로 공제금액(기본공제)이 다릅니다.
1.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 구분 | 공제금액 | 설명 |
|---|---|---|
| 일반(다주택자 포함) | 9억원 |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시 과세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초과 시 과세 |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 1채를 단독 소유한 경우입니다.
2. 토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 구분 | 공제금액 |
|---|---|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초과 시 과세 |
|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초과 시 과세 |
3. 과세표준 계산 구조
공시가격이 기본공제를 초과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4년 기준)
-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4. 주택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과세표준 | 일반(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중과 |
|---|---|---|
| 3억 이하 | 0.5% | 0.5% |
| 3억~6억 | 0.7% | 0.7% |
| 6억~12억 | 1.0% | 1.0% |
| 12억~25억 | 1.3% | 2.0% |
| 25억~50억 | 1.5% | 3.0% |
| 50억~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 여부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1세대 1주택자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원 외에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
| 60세 이상 | 20% |
| 65세 이상 | 30% |
| 70세 이상 | 40% |
| 보유 5~10년 | 20% |
| 보유 10~15년 | 40% |
| 보유 15년 이상 | 50% |
연령공제 + 보유기간공제 합산 최대 80% 한도
6.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이사·상속·지방 저가주택 보유 등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 제8조, 제9조
- (토지 과세표준)
- (1세대 1주택 특례)
📖 관련 집행기준
-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요건 정리
💡 도와줘세무사 Tip 본인의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이거나 법인 보유 주택이 있는 경우 세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은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