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1일

과세표준이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課稅標準)**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으로, 총수입(소득·재산가액 등)에서 각종 공제·차감 항목을 뺀 후 남은 금액입니다.


세목별 과세표준 계산 구조

세목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92조 준용)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공제
  = 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2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3️⃣ 증여세·상속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증여(상속)재산가액
  - 채무·공과금 등
  - 증여공제(배우자 6억, 자녀 5,000만원 등)
  = 과세표준
  × 누진세율(10%~50%)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1)

재화·용역의 공급가액(VAT 제외 금액)
  = 과세표준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자체가 됩니다.

5️⃣ 법인세 (법인세법 제91조)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과세표준
  × 세율(9%~24%)
  = 산출세액

6️⃣ 취득세 (지방세법 제10조)

취득 당시의 가액(실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 세율
  = 취득세액

핵심 포인트 요약

구분과세표준의 출발점주요 차감 항목
종합소득세총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공제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증여·상속세재산가액채무, 증여공제
부가가치세공급가액(없음, 매입세액으로 공제)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취득세취득 당시 가액(별도 공제 없음)

📋 관련 법령 근거

  •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 (세율 및 누진공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취득세 과세표준)
  • (외국법인 과세표준, 내국법인은 )

💡 도와줘세무사 Tip: 특정 세목의 과세표준 계산이 궁금하시거나, 본인 사례에 적용해보고 싶으시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세요. 더 정확한 계산과 절세 방법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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