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5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방법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여러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단계: 종합소득금액 합산
다음 6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
| 소득 종류 | 계산 방법 |
|---|---|
|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없음) |
|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Gross-up 가산 포함) |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단, 일용근로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원천징수분),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원천징수분) 등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및 각 소득별 개별 규정).
2단계: 종합소득공제 차감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아래 공제를 차감합니다 (~제52조).
-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등)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납입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근로소득자)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3단계: 과세표준 확정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4단계: 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계산 예시: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부과 → 총 세부담 약 950만원)
📋 관련 법령 근거
- (과세표준의 계산 — 종합과세·분리과세 구분 원칙, 각 소득별 개별 규정과 함께 적용)
- ~제52조 (종합소득공제)
- (세율)
- 등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출)
💡 도와줘세무사 Tip: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이거나 공제 항목이 복잡한 경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