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5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방법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여러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단계: 종합소득금액 합산

다음 6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

소득 종류계산 방법
이자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없음)
배당소득금액총수입금액 (Gross-up 가산 포함)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단, 일용근로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원천징수분),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원천징수분) 등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및 각 소득별 개별 규정).


2단계: 종합소득공제 차감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아래 공제를 차감합니다 (~제52조).

  •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등)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납입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근로소득자)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3단계: 과세표준 확정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4단계: 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계산 예시: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부과 → 총 세부담 약 950만원)


📋 관련 법령 근거

  • (과세표준의 계산 — 종합과세·분리과세 구분 원칙, 각 소득별 개별 규정과 함께 적용)
  • ~제52조 (종합소득공제)
  • (세율)
  • 등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출)

💡 도와줘세무사 Tip: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이거나 공제 항목이 복잡한 경우,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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