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026년 7월 25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소득 종류별로 합산하는 방식이 맞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종합소득세 합산 방식 —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소득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과세 대상 소득만 합산됩니다.


1.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 종류

에 따라 아래 6가지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소득 종류예시
이자소득예금이자, 채권이자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근로소득급여, 상여
연금소득국민연금, 사적연금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

2. 합산 제외 — 분리과세 소득

아래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됩니다 ().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이하 → 원천징수(15.4%)로 분리과세
  • 일용근로소득 →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세액 계산 순서

각 소득 → 합산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차감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적용 (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차감
         ↓
    결정세액

4. 적용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전체가 아닌 구간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예) 과세표준 6,000만원 →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 관련 법령 근거

  • (소득의 종류)
  • (과세표준의 계산)
  • (세율)

💡 도와줘세무사 Tip: 소득 종류가 여러 개라면 합산 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소득(주택임대, 기타소득 등)은 합산 vs 분리과세 유불리 비교가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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