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026년 7월 25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소득 종류별로 합산하는 방식이 맞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종합소득세 합산 방식 —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소득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과세 대상 소득만 합산됩니다.
1.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 종류
에 따라 아래 6가지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됩니다.
| 소득 종류 | 예시 |
|---|---|
| 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이자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
| 근로소득 | 급여, 상여 |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사적연금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
2. 합산 제외 — 분리과세 소득
아래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됩니다 ().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이하 → 원천징수(15.4%)로 분리과세
- 일용근로소득 →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 사적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세액 계산 순서
각 소득 → 합산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차감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적용 (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차감
↓
결정세액
4. 적용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전체가 아닌 구간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 과세표준 6,000만원 →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 관련 법령 근거
- (소득의 종류)
- (과세표준의 계산)
- (세율)
💡 도와줘세무사 Tip: 소득 종류가 여러 개라면 합산 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소득(주택임대, 기타소득 등)은 합산 vs 분리과세 유불리 비교가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