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026년 7월 23일
종합소득세 구간이 어떻게 나뉘는지, 세율은 각각 얼마나 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방식으로, 소득 전체에 단일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높은 세율은 그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계산 방법 — 누진공제 공식
구간별로 일일이 쪼개 계산하는 대신, 아래 공식으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예시) 과세표준 6,000만원인 경우
-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 지방소득세(10%) 약 86만원 별도 → 합계 약 950만원
⚠️ 주의사항
- 과세표준 ≠ 총소득: 위 세율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총급여·총수입금액과 다릅니다.
- 지방소득세 별도: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 세액공제 추가 차감: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등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관련 법령 근거
- (종합소득세 세율)
💡 도와줘세무사 Tip: 본인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절세 전략이 필요하시면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