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1일
소득세율표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과세됩니다. 즉, 과세표준 전체에 단일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 관련 법령 근거
-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소득세의 10% 별도 부과)
⚠️ 주의사항
- 지방소득세 별도: 위 세액에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 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는 별도 계산 구조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총소득: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는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과세표준 계산(소득공제 적용)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