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026년 7월 22일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
1. 기준경비율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사용하는 경비율로, 주요경비(증빙 필수)는 실제 지출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일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2. 소득금액 계산 공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필요
- 기준경비율 적용분: 주요경비 외 일반경비를 율로 대체
3. 주요경비 3가지 (증빙 필수)
| 항목 | 내용 |
|---|---|
| 매입비용 | 상품·원재료 등 재화 구입비 |
| 임차료 | 사업용 건물·토지 임차료 |
| 인건비 | 직원 급여, 일용직 임금 등 |
⚠️ 화물운송업의 경우 유류비·차량수리비·통행료 등은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 공제 불가합니다.
4. 기준경비율 수치는 어디서 확인?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매년 고시합니다.
- 화물운송업 업종코드: 491000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 확인 경로: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비율 조회
-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 훈령·예규·고시 → 경비율 고시
5. 단순경비율과 비교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계산 | 수입 × (1 - 단순경비율) | 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 |
| 증빙 | 불필요 | 주요경비는 반드시 필요 |
| 경비율 수준 | 높음 (유리) | 낮음 (불리) |
| 적용 대상 | 소규모 사업자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
6.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한도 규정 주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 배수(2.0배 또는 3.2배)**를 초과하면 그 배수를 한도로 적용하는 배율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근거
- (기준경비율 계산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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