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4일

세금계산 방법이 헷갈리는데,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면 되는 건가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어요.


세금 계산의 기본 흐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등)
= 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과세표준   ← 여기서부터 세율 적용

  ×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 세액감면
= 결정세액   ← 실제 내야 할 세금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세금 등)
= 최종 납부(환급)세액

핵심: 한국은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쪼개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35%1,544만원
1.5억 ~ 3억38%1,994만원
3억 ~ 5억40%2,594만원
5억 ~ 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실무 계산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로 확인

과세표준 6,000만원인 경우

  • ❌ 잘못된 계산: 6,000만원 × 24% = 1,440만원
  • ✅ 올바른 계산: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구간별로 풀면 동일한 결과:

  • 1,400만원 × 6% = 84만원
  • 3,600만원 × 15% = 540만원
  • 1,000만원 × 24% = 240만원
  • 합계 864만원

세목별 추가 주의사항

세목특이사항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차감 후 납부
양도소득세자산 종류·취득·양도 시점·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과 공제 항목이 달라지므로 일반화 주의.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적용 후 세율 적용
증여세·상속세동일한 누진세율 구조, 반드시 구간별 계산 필요
법인세동일한 누진 구조, 세율 구간이 다름 ()
지방소득세결정세액 기준으로 10% 별도 납부

📋 관련 법령 근거

  • (종합소득세 세율)
  • (법인세 세율)

💡 도와줘세무사 Tip: 어떤 세목의 계산이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정확한 세액 계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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