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19일
종부세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줘세무사 답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확인 방법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1. 주택 종부세 기준
| 구분 | 과세 기준 |
|---|---|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
| 일반(다주택 포함) |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
| 법인 | 공시가격 합산 0원 초과 (기본공제 없음) |
⚠️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합산하며,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각자 합산합니다.
2. 토지 종부세 기준
| 구분 | 과세 기준 |
|---|---|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 공시가격 합산 5억원 초과 |
|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공시가격 합산 80억원 초과 |
3. 내 공시가격 확인 방법
공시가격은 아래 경로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연립·다세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동일 사이트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토지: 동일 사이트 → 개별공시지가
4. 과세 흐름 요약
6월 1일 기준 보유 확인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차감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2025년 주택 60%)
→ 세율 적용 (누진세율)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최종 납부세액 결정
납부는 매년 12월 1일~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분납도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주택에 대한 과세)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토지에 대한 과세)
⚠️ 주의사항
- 임대주택 등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감면 요건이 있으면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각자 9억 공제(합산 18억) 또는 단독명의 12억 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신 후 기준 초과 여부가 애매하거나, 다주택·공동명의·임대주택 등 복잡한 상황이라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