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0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확인 방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1. 과세 대상 구분
| 구분 | 과세 기준 |
|---|---|
| 주택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 12억원 초과 |
| 주택 (일반) |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
|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등) |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 |
| 별도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공시가격 합계 80억원 초과 |
| 분리과세 토지 (농지·임야 등) | 종부세 과세 제외 |
※ 법인 소유 주택은 기본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2. 확인 절차
① 공시가격 확인
- 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에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동일 사이트 또는 해당 시·군·구청)
② 합산 계산
- 본인 명의로 보유한 모든 주택(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
- 주택과 토지는 별도로 합산
③ 기준 초과 여부 판단
- 위 표의 기준금액 초과 시 종부세 납부 대상
④ 고지서 수령 또는 직접 신고
-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고지 → 매년 11월 말~12월 초 고지서 발송
- 합산배제·특례 신청 등은 9월 16일~9월 30일 신청 가능
3. 신탁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부동산이라도 위탁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제12조)
📋 관련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 제7조 (주택분 납세의무자), 제12조 (토지분 납세의무자)
📖 관련 집행기준
- : 매년 6.1.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 성립
- :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 성립
💡 도와줘세무사 Tip 1세대 1주택 여부, 합산배제 신청(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등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