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18일
부동산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취득 원인별 신고·납부 기한
| 취득 원인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 매매·교환 등 유상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무상취득 (증여 등)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포함)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실종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 등기·등록이 먼저인 경우 주의! 위 기한 내라도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후 바로 등기를 치는 경우,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등기 접수일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등기·등록 시 선납부 의무)
⚠️ 주의사항
-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위택스 또는 방문)**에 신고·납부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취득 원인이나 특수한 상황(공동상속, 해외 거주자 포함 등)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