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18일

부동산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취득 원인별 신고·납부 기한

취득 원인신고·납부 기한
일반 매매·교환 등 유상취득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 (증여 등)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포함)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실종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등기·등록이 먼저인 경우 주의! 위 기한 내라도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후 바로 등기를 치는 경우,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등기 접수일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등기·등록 시 선납부 의무)

⚠️ 주의사항

  •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위택스 또는 방문)**에 신고·납부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취득 원인이나 특수한 상황(공동상속, 해외 거주자 포함 등)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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