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2026년 7월 23일

부동산 팔고 나서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 기한

구분신고 기한
예정신고 (원칙)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예시: 2025년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3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25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단, 신고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2. 신고 장소 (납세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자(파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3.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같은 해에 2회 이상 양도하거나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확정신고 필요).

4. 양도일(잔금청산일) 기준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입니다.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도와줘세무사 Tip: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이나 절세 전략이 필요하시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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