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2026년 7월 23일

부동산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신고 기한

구분신고 기한
예정신고 (원칙)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예시: 2025년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 3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25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 (신고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2. 양도일 기준

  • 원칙: 잔금을 받은 날 (잔금청산일)
  •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3. 신고 장소

  • 양도자(파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

4.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상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같은 해에 2회 이상 양도하거나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필요

5. 특수한 경우 신고 기한

구분신고 기한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양도 부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허가 전 잔금 청산)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피상속인이 양도 후 예정신고 기한 전 사망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특수한 경우의 신고기한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서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도와줘세무사 Tip: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이나 절세 전략이 필요하시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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