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2026년 9월 28일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2/11)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 취득세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취득세 — 상속 소수지분(2/11) 보유자의 첫 번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판단

결론

취득세 1주택 세율(1~3%) 적용 가능합니다.

상속 소수지분(2/11)은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사실상 **"1주택 취득"**으로 처리됩니다.


판단 근거

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은 아래 순서로 결정됩니다.

순위기준해당자가 주택 수에 포함
1순위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포함
2순위지분이 같으면 → 해당 주택 거주자✅ 포함
3순위거주자도 같으면 → 최연장자✅ 포함
나머지소수지분자❌ 제외

2/11 지분은 소수지분에 해당하므로(가장 큰 지분이 아닌 한),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① 5년 경과 — 취득세는 무관

  • 취득세 소수지분 특례는 5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적용됩니다.

② 소수지분 여부 확인 필요

  • 2/11이 가장 큰 지분이 아닌 경우에만 소수지분자입니다.
  • 예: 상속인 11명이 각 1/11씩 → 2/11이 최대지분 → 포함
  • 예: 다른 상속인 중 3/11 이상 보유자가 있음 → 2/11은 소수지분 → 제외

③ 양도소득세·종부세는 별도 판단

  • 취득세 소수지분 특례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상속주택 특례()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종부세는 지분율 20% 이하 + 공시가격 3억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2/11 ≈ 18.2%로 20% 이하 요건은 충족하나, 공시가격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취득세 중과세율)
  • (공동상속주택 주택 수 산정 특례)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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