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026년 7월 24일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구간별로 알고 싶습니다.
도와줘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안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이자·배당 등)과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 예시) 과세표준 6,000만원 →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 세율 적용 흐름 (개인사업자 기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 또는 경비율)
= 사업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등)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관련 법령 근거
- — 종합소득세 세율
- 지방세법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10% 별도 납부)
⚠️ 주의사항
- 지방소득세 10% 별도: 위 세율로 계산한 소득세 외에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 ≠ 매출: 매출(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중간예납: 전년도 세액의 1/2을 매년 11월에 중간예납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과세표준을 줄이는 핵심은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기고, 노란우산공제·개인형 IRP 등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예상 세액 계산이나 절세 전략이 궁금하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