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2026년 7월 24일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기한 초과 시 불이익
1.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원칙: 공급시기에 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아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경우 | 내용 |
|---|---|
| 월합계 세금계산서 | 거래처별로 한 달치 공급가액을 합산해 말일자로 발급 |
| 임의 기간 합계 |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종료일자로 발급 |
| 실제 거래 확인 가능 | 관계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일이 확인되는 경우 |
⚠️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발급 후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도 당초 발급분의 전송기한이 아닌 수정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일 기준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3. 기한을 넘기면? — 가산세
①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 ()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지연발급 (공급시기 이후 ~ 확정신고 기한 내) | 공급가액의 1% |
| 타인 명의 발급 등 부실기재 | 공급가액의 2% |
②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
| 지연전송 (다음 날 초과 ~ 확정신고 기한 내) | 공급가액의 0.3% |
| 미전송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③ 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 형사처벌 가능성
단순 지연이 아닌 허위 발급·미발급·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범 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반 유형 | 처벌 수준 |
|---|---|
| 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 기재 발급 |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
📋 관련 법령 근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가산세)
- 조세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 관련 집행기준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송기한 상세 기준
💡 도와줘세무사 Tip: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다음 날 전송까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산세는 공급가액 기준이라 거래 규모가 클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반복적인 지연이나 누락이 있다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