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2026년 7월 24일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기한 초과 시 불이익

1.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원칙: 공급시기에 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아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경우내용
월합계 세금계산서거래처별로 한 달치 공급가액을 합산해 말일자로 발급
임의 기간 합계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종료일자로 발급
실제 거래 확인 가능관계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일이 확인되는 경우

⚠️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발급 후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도 당초 발급분의 전송기한이 아닌 수정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일 기준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3. 기한을 넘기면? — 가산세

①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 ()

위반 유형가산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공급시기 이후 ~ 확정신고 기한 내)공급가액의 1%
타인 명의 발급 등 부실기재공급가액의 2%

②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위반 유형가산세율
지연전송 (다음 날 초과 ~ 확정신고 기한 내)공급가액의 0.3%
미전송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전송)공급가액의 0.5%

③ 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 형사처벌 가능성

단순 지연이 아닌 허위 발급·미발급·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범 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유형처벌 수준
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 기재 발급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 관련 법령 근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가산세)
  • 조세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 관련 집행기준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송기한 상세 기준

💡 도와줘세무사 Tip: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다음 날 전송까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산세는 공급가액 기준이라 거래 규모가 클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반복적인 지연이나 누락이 있다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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