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2026년 10월 12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도와줘세무사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1. 공제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 요건 | 내용 | 비고 |
|---|---|---|
| ① 동거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
| ② 1세대 1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해당 | 고가주택 포함, 무주택 기간은 1주택 기간에 포함 |
| ③ 상속인·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 동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받은 주택은 제외 |
- 상속인 범위: 직계비속 및 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대습상속인인 며느리·사위)로 한정됩니다.
- 공제액: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차감)의 100%, 한도 6억원입니다.
📌 2. 자주 문제 되는 쟁점
| 쟁점 | 취급 | 근거 |
|---|---|---|
| 일시적 2주택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1주택으로 봄 | 제1호 |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배우자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봄 |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제7호 |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 합가일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6호 |
| 취학·근무·질병요양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 ,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
| 주택부수토지만 보유 | 공제 불가 | |
| 공동상속 | 요건 충족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만 공제 | |
| 주민등록상 별세대 | 생계를 같이하며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공제 가능 |
💡 핵심 판단 기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무주택 직계비속이 상속받아야 공제됩니다. ()
📋 관련 법령 근거
- (동거주택 상속공제)
-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제6호 (1세대의 정의)
📖 관련 집행기준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정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무관합니다.
⚠️ 주의사항
- 동거기간 10년과 1세대 1주택 기간 10년은 별개 요건이며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한 주택입니다.
- 신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동거 입증, 세대 구성, 주택 수)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본인 사례에서 공제 가능 여부나 상속세 금액이 궁금하시면 상황을 알려주세요. 상속세는 도와줘세무사 상속세 계산기 ↗로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