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10일
법인이고 2023년 11월 매입 2026년 7월 판매한 고정자산인데 폐업때문에 판매하는거야 근데 만약 판매를 안 할 경우 잔존재화로 신고 해야돼/
도와줘세무사 답변
폐업 시 고정자산 처리 — 판매 vs. 잔존재화 신고
폐업 시 고정자산을 **판매하면 일반 매출(부가세 과세)**로 처리하고, 판매하지 않고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1. 판매하는 경우 (2026년 7월 판매)
폐업 전에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하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로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포함
- 부가세: 매각가액 × 10%
📌 2026년 7월 판매 → 제2기 예정(7~9월) 또는 확정(7~12월) 신고에 포함
2. 판매하지 않는 경우 — 잔존재화 신고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
- : 잔존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 과세표준 계산
| 구분 | 내용 |
|---|---|
| 과세표준 | 폐업일 현재 시가 |
| 세율 | 10% |
| 신고기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
예) 폐업일이 2026년 7월 31일이면 → 2026년 8월 25일까지 신고·납부
3.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필요
2023년 11월에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 잔존재화 부가세 납부 의무 있음
- ❌ 매입세액 불공제(면세사업 등)인 경우 → 잔존재화 과세 제외 가능
4. 두 방법 비교 요약
| 구분 | 판매 | 잔존재화 신고 |
|---|---|---|
| 과세표준 | 실제 매각가액 | 폐업일 시가 |
| 세금계산서 | 발행 필요 | 불필요 |
| 신고 시기 | 해당 과세기간 신고 | 폐업일 다음 달 25일 |
| 실무 유리성 | 시가보다 낮게 팔면 세부담 ↓ 가능 | 시가 기준이므로 불리할 수 있음 |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매각 시 시가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 관련 법령
- (잔존재화의 공급 의제)
- (잔존재화의 공급시기)
- (특수관계자 저가거래 시가 과세)
💡 도와줘세무사 Tip 폐업 시에는 부가세 외에도 법인세 청산 신고, 원천세 정산 등이 함께 발생합니다. 폐업 절차 전반에 대해 전문 세무사와 종합적으로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