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8월 12일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게 있고,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증여세 비과세 항목과 한도

증여를 받더라도 일정 항목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와 시행령 제35조에서 비과세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비과세 항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항목내용한도
생활비·교육비부양의무자가 필요시마다 직접 지급하는 생활비·교육비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한도 없음)
학자금·장학금장학재단·학교 등에서 받는 장학금, 학업 수행 목적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기념품·축하금·부의금결혼 축의금, 조의금, 생일 선물 등지급자별 사회통념상 인정 금액
혼수용품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전액
정치자금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한 정치자금전액

⚠️ 별도 규정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항목: 공익법인 출연재산(제48조), 공익신탁 재산(제52조), 장애인 신탁 재산(제52조의2)은 제46조 비과세와는 별개로 각각의 조문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됩니다. 신고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0호)에서도 '비과세재산가액'과 구분하여 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 (주의!)

비과세 명목이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 다르면 과세됩니다.

📖 에 따르면:

  •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적금,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과세
  • 혼수용품은 일상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은 제외
  • 불법 정치자금은 비과세 불가

3. 비과세와 별개로 — 증여재산공제 (과세 제외 한도)

비과세 항목 외에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10년 합산 기준).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성년 자녀 (직계비속)5,000만원
미성년 자녀2,000만원
직계존속 (부모→자녀 외)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혼인·출산을 계기로 증여할 경우, 위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혼인·출산 공제를 합산해 1억원이 한도입니다 ( 참조).


📋 관련 법령 근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비과세 범위)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 신탁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도와줘세무사 Tip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이체하거나 투자·저축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증여 계획이 있으시면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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