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2026년 7월 22일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 대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핵심 차이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1. 원칙: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
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1.1~3.31 / 7.1~9.30)에 대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제1기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
- 제2기 예정신고: 10월 25일까지
2. 예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및 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 구분 | 예정신고 대상 법인 | 예정고지 대상 법인 |
|---|---|---|
| 기준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
| 방식 |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 | 세무서가 고지서 발부 → 납부만 |
| 고지 금액 | —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고지서 발부 시기 | — | 4월 1일~4월 10일 / 10월 1일~10월 10일 |
3. 예정고지 대상이어도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도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는 취소됩니다.
4. 실무 포인트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단서).
- 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공제세액(신용카드 발행공제 등)은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제3항
- ·제4항·제5항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