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2026년 7월 30일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양도소득세 계산 (자경 감면 적용 시)

STEP 1.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개산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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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부대비용 영수증이 없는 경우, 에 따라 취득가액의 3%를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장기보유특별공제

농지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15년 이상)까지 공제되며, 16년 보유 시 32%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경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STEP 3.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

STEP 4. 산출세액

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40%~-

STEP 5. 자경 감면 적용

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시 100% 감면

산출세액 × 100% = 감면세액

단, 감면 한도: 2억원 (5년간 합계)

산출세액이 2억원 이내라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1. 개산공제(3%)는 실제 취득부대비용 영수증이 없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비용이 더 크면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자경 증빙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감면 신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해야 합니다.
  3. 수용 보상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양도소득의 범위)
  • (장기보유특별공제)
  • (필요경비 개산공제)
  • (양도소득세율)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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