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3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문단 한1.1~5
한1.1.이해석서는‘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무적용대상주식회사의회계처리에적용 한다. 또한이해석서는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를위해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적용을선택하거나다른법령등에서적용을요 구하는기업의회계처리에도적용한다. 회계논제
1.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가변동하는경우당해기업의법인세 부채나자산이증가되거나감소되기도한다. 이러한예는기업의 지분상품이상장되거나자본이재조정되는경우에발생할수있 다. 또한지배주주가외국으로이전한경우에도발생할수있다. 그러한사건의결과로기업은다르게과세될수있다. 예를들어 미래에과세혜택을받거나잃을수있고적용될세율이달라질 수도있다.
2.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변동은기업의당기법인세부채나자 산에즉시영향을주기도한다. 또한납세지위의변동이자산과 부채의장부금액을회수하거나결제함으로인해발생할세효과에 미치는영향에따라, 기업이인식한이연법인세부채와자산은증 가되거나감소될수도있다.
3.회계논제는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가변동됨에따른세효과를 어떻게회계처리하는가에대한것이다. 결론
4.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변동은당기손익이외의항목으로인 식한금액을증가시키거나감소시키지아니한다. 납세지위변동에 따른당기법인세및이연법인세효과는당기손익에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및사건과관련된당해세효과가동일기간또 는다른기간에자본으로인식된금액에직접가감되는경우나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되는금액은제외한다. 동일기간또는다 른기간에자본으로인식된금액(손익에포함되지않은금액)의 변동과관련된당해세효과는자본에서직접가감하여야한다. 기 타포괄손익으로인식되는금액과관련된세효과는기타포괄손익 으로인식하여야한다. 시행일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한4.1.이해석서는2011년1월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 한다. 다만, 2009년1월1일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할수있 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25호의제정에대한회계기준위원회의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25호‘법인세: 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변동’의제 정(2007.11.23.)은회계기준위원회위원7인전원의찬성으로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정시기준서를제정한과정등을 기술하여결론도출근거로제공하고자하였다. 그러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IASB가제정한국제회계기준에근거하여제정되었으므로, IASB가동기 준제정시제시한결론도출근거를반영하여제공함으로써이를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국제회계기준의제·개정 절차에참여한경우, 이와관련된내용을국제회계기준의결론도출근거와구 분하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결론도출근거로별도제시한다. SIC 25의결론도출근거관련참고사항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제정한과정과외부의견등에대한논의내용등을기술한것이다. 이결론도출근거는국제회계기준의이용자를위해IASB가작성한문서이 지만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이해하는데매우유용하므로원문을번역하 여제공한다. 이결론도출근거에언급되는국제회계기준의개별기준서및해석서에각 각대응되는K-IFRS의개별기준서및해석서를이용자들이보다쉽게파 악할수있도록아래의대응표를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AS 12 Income Taxes 제1012호 법인세 SIC 25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Income Taxes -Changes in the Tax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의 결론도출근거 이결론도출근거는SIC 25에첨부되지만, 이해석서의일부를구성하는것은 아니다. [원문에2003년의IAS 12의개정과2004년IAS 38의개정, 2007년IAS 1의 개정을반영하기위해표시하였다. 추가된부분은밑줄로표시하고삭제된 부분은취소선으로표시한다한1).]
5.IAS 12 문단58은동일회계기간또는다른회계기간에순당기손 익이외의항목으로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직접인식되는거 래나사건으로부터발생하는세액(또는취득인사업결합에서발생 하는세액)을제외하고, 당기법인세와이연법인세를당기손익에 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동기준서의문단61A는동일 회계기간또는다른회계기간에당기손익이외로자본에직접가 감된인식되는항목과관련된당기법인세와이연법인세를자본에 직접가감하도록당기손익이외의항목으로인식하도록요구하고 있다.
문단 5A~8
5A.IAS 12 문단62는다른IFRS에서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할것을 허용하거나요구하고있는거래나사건이발생하는상황의예를 들고있다. 이러한모든상황에서는기타포괄손익을인식함으로써 인식된자본금액이변동한다.
6.IAS 12 문단62A는다른IFRS에서자본에직접인식하도록요구 하거나허용하는거래나사건이발생하는상황의예를들고있다. 이러한모든상황에서는자본에직접가감하여인식함으로써인 한1) 원문에따라취소선표시등을반영함. 식된자본금액이변동한다.
7.IAS 12 문단65는재평가된자산의세무기준액이변동된다면, 이 와관련하여회계상재평가금액을자본에직접기타포괄손익(재평 가잉여금)으로인식했거나인식할것으로예상되는범위까지만그 세효과를자본으로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도록설명하고있다.
8.당기손익이외의항목으로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직접인식한 세효과는동일회계기간또는다른회계기간에자본에직접당기 손익이외의항목으로인식된거래나사건과반드시관련이있으 므로, 자본에직접가감된당기손익이외의항목으로인식된누적 과세금액은과거에새로운납세지위가적용되었더라면자본에직 접가감될항목의당기손익이외의항목으로인식되었을금액과 동일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IAS 12 문단63⑵에따르면세율 이나기타세법상의변화가이연법인세자산이나부채에영향을 미치고과거자본에서가감한항목당기손익이외의항목과관련 된경우이로인한세효과를결정하는것이어려울수있음을인 정하고있다. IAS 12 문단63에서는이러한이유로배분이필요할 수있다고언급하고있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25호와국제회계기준해석제25호(SIC 25)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25호는상설해석위원회가제정한국제회계기준해석 제25호(SIC 25)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Income Taxes -Changes in the Tax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에대응하는 해석이다. 한국의법률체계와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형식적인부분이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의무적용대상기업과적용시기를명 시하기위하여문단한1.1과한4.1이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이후최초채택 기업으로서이기준서를적용하게됨에따라시행일과관련된문단이삭제 되었다. 이러한수정을명시적으로표시하기위하여동국제회계기준에추가 한문단은관련된국제회계기준문단번호에‘한’이라는접두어를붙여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동국제회계기준의문단을삭제한경우는관련된국제회 계기준문단번호옆에‘[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이라고표 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해석제25호(SIC 25)의준수 형식과관련하여수정된위의문단들을제외하고는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 2025호가SIC 25의내용에근거하여제정되었기때문에기업회계기준서제 2025호를준수하면동시에SIC 25를준수하는것이된다.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이해석서는‘법인세: 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변동’에대한사항을정하고 있다. 1. 주요요구사항 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변동은당기손익이외의항목으로인식한금액을 증가시키거나감소시키지아니한다. 납세지위변동에따른당기법인세및이 연법인세효과는당기손익에포함되어야한다. 다만, 거래및사건과관련된 당해세효과가동일기간또는다른기간에자본으로인식된금액에직접가감 되는경우나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되는금액은제외한다. 동일기간또는다 른기간에자본으로인식된금액(손익에포함되지않은금액)의변동과관련 된당해세효과는자본에서직접가감하여야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되 는금액과관련된세효과는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여야한다.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제정한국제회계기 준을채택하여기업회계기준의일부로구성하기로한정책에따라이해석 서를다음과같이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국제회계기준 2007.11.23. 제정법인세: 기업이나 주 주의납세지위변동 Income Taxes-Changes in the Taxes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
서문·목차
한1.1.1~3
한4.1.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결론도출근거] SIC 25의 결론도출근거 (5-8)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25호‘법인세: 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변동’은문 단한1.1~한4.1로구성되어있으며, 결론도출근거가첨부되어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효력은‘기업회계기준전문’의문단24와25에서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변동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Ÿ 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변경과오류’ Ÿ 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법인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