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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해석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구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 IFRS 재단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돼요

서문·목차 문단 1~3A

한4.1. 4~5 6. 7~26 7~17 18~22 23~26 27~한27A.1 28~29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참고사항은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를구성하지는않으나해석서를적용하는데편의를제공하기위해제 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27) [결론도출근거] IFRIC 14의 결론도출근거 (BC1-BC41)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 도, 최소적립요구및그상호작용’은문단1~29로구성되어있으며, 적용사 례및결론도출근거가첨부되어있다. 해석서의적용범위와효력은‘기업 회계기준전문’의문단24와25에서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구 및그상호작용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 Ÿ 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변경과오류’ Ÿ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종업원급여(2011년개정)’ Ÿ 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배경

1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문단64에서는확정급여자산의측정치를 확정급여제도의초과적립액과자산인식상한중작은금액으로제한 하고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의문단8은자산인식상한을 ‘제도로부터의환급이나제도에대한미래기여금절감의형태로이 용가능한경제적효익의현재가치’로정의하고있다. 이에환급과미 래기여금절감이언제이용가능한것으로간주되어야하는지에관해 의문이제기되었으며, 특히최소적립요구가존재할경우문제가되 었다.

2

최소적립요구는 종업원급여제도의 가입자에게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장성을높이기위해많은국가에서도입하고있다. 최소적립요구 에서는일반적으로일정기간에제도에납부해야하는기여금의최 소금액이나최소수준을명문화한다. 따라서최소적립요구에의해기 업이미래기여금을절감할수있는능력이제한될수있다.

3

더나아가확정급여자산의측정한도로인해최소적립요구가손실 부담을가져올수있다. 일반적으로제도에기여금을납부해야할 요건은확정급여자산이나확정급여부채의측정에영향을주지않는 다. 그이유는기여금을납부하면사외적립자산이되므로추가적인 순부채가없기때문이다. 그러나요구되는기여금을납부한후기업 이그러한기여금을이용할수없다면최소적립요구로인해부채가 발생할수있다.

3A

2009년11월에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최소적립요구가존재하는일 부상황에서선지급의처리로인하여발생하는의도되지않은결과 를제거하기위하여IFRIC 14를개정하였다.

적용 문단 한4.1

한4.1

이해석서는‘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무적용대상주식회사의회계처리에적용한다. 또한이기준서는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를위해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의적용을선택하거나다른법령등에서적용을요구하는기 업의회계처리에도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4~5

4

이해석서는모든확정퇴직급여와확정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적 용한다.

5

이해석서에서최소적립요구는확정퇴직급여제도나확정기타장기 종업원급여제도에대해기금을적립하여야하는요건을말한다.

회계논제 문단 6~10

6

이해석서에서다루는회계논제는다음과같다.

  1. ⑴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문단8의자산인식상한에대한정의 에따라환급이나미래기여금절감이언제이용가능하다고보 아야하는가?
  2. ⑵최소적립요구가미래기여금절감의이용가능성에어떠한영향 을미칠수있는가?
  3. ⑶최소적립요구로인한부채는언제발생할수있는가? 결론 환급이나미래기여금절감의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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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나미래기여금절감의이용가능성은제도규약과제도가설 립․운용되는국가의법적요건에따라결정된다.

8

제도가존속하는중에또는제도부채가청산되는시점에기업이 환급이나미래기여금절감의방식으로경제적효익을실현할수있 다면당해경제적효익은이용가능한것이다. 특히그러한경제적 효익이보고기간말에즉시실현가능하지않더라도이용가능할수 있다.

9

이용가능한경제적효익은기업이초과적립액을사용하고자하는 방법에관계없이결정된다. 기업은환급이나미래기여금절감또는 이두방식의결합으로이용가능한경제적효익의최대치를결정 한다. 환급및미래기여금절감에관한가정이상호배타적이라면, 그결합에따른경제적효익은인식하지아니한다.

10

보고기간말현재추정을불확실하게하는주요원천으로인해재 무상태표에인식한순자산이나순부채의장부금액이중요하게조 정될위험이있고그위험이유의적이라면기업회계기준서제 1001호에따라그주요원천에대한정보를주석으로공시한다. 이러한주석에는초과적립액의현행실현가능성을제약하는요소 나이용가능한경제적효익의금액을결정하는데사용한기준이 포함될수있다.

환급으로이용가능한경제적효익 환급권 문단 11~12

11

환급은기업이다음중하나의경우에무조건부환급권을가질 때에만이용가능하다.

  1. ⑴제도가존속하는동안. 이경우환급을받기위한제도부채의 청산을전제하지않음(예: 어떤국가에서는기업이제도부채 의청산여부에관계없이제도가존속하는동안에환급권을 가질수있음)
  2. ⑵모든가입자가제도를탈퇴할때까지의기간에제도부채가점 진적으로결제된다고전제하는경우
  3. ⑶단일사건으로제도부채가전부청산된다고전제하는경우(예: 제도해산) 무조건부환급권은보고기간말현재제도의적립수준에관계없이 존재할수있다.
12

초과적립액에대한환급권이기업이전적으로통제할수없는하 나이상의불확실한미래사건이발생하거나발생하지않는것에 좌우된다면, 기업은무조건부권리를가지고있지않으므로자산 으로인식하지않는다.

경제적효익의측정 문단 13~15

13

환급으로이용가능한경제적효익은보고기간말현재기업이환급 받을수있는권리가있는초과적립액(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에 서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를차감한금액)에서관련원가를차 감하여측정한다. 예를들어, 환급액이법인세외의다른세목의 과세대상이된다면세후환급액으로측정한다.

14

제도가해산(문단11⑶)될때이용가능한환급액은제도부채를청 산하고환급하면서제도가부담하는원가를반영하여측정한다. 예를들어, 당해기업이아닌제도에서지급하는전문가수수료와 제도해산시부채의지급보장을위해요구될수있는보험료원가 를공제한다.

15

환급액이고정금액이아니라초과적립액의전부나일부로결정된 다면, 환급이미래에만실현될수있다고하더라도화폐의시간가 치에대한조정을하지아니한다.

기여금절감으로이용가능한경제적효익 문단 16~17

16

미래근무용역과관련된기여금에대한최소적립요구가없는경우, 미래기여금절감으로이용가능한경제적효익은제도의기대존속기 간과기업의기대존속기간중짧은기간에매년기업이부담할 미래근무용역원가이다. 기업이부담할미래근무용역원가는종업원 이부담할금액을제외한다.

17

미래근무용역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정해진바와같이확정급여채무결정에사용된가정및보고기간 말에존재하는상황과일관되는가정을사용한다. 따라서제도가 개정되기까지미래에제도에서제공되는급여가변동하지않는다 고가정하며, 기업이보고기간말현재제도의대상이되는종업원 수를감소시키지않는한종업원집단은미래에도안정적일것이 라고가정한다. 기업이보고기간말현재제도의대상이되는종업 원수를감소시킬것을명시적으로확정한경우에는미래종업원 집단에대한가정에그러한종업원수감소를반영한다.

최소적립요구가미래기여금절감으로이용가능한경제적효익에미치는영향 문단 18~22

18

기업은특정일현재의최소적립요구액을

  1. ⑴최소적립기준상과거 근무용역과관련하여존재하는과소적립액을보전하기위해필요 한기여금과
  2. ⑵미래근무용역의재원마련을위해필요한기여금 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19

최소적립기준상존재하는과소적립액을보전하기위해필요한기 여금은이미제공된과거근무용역에관련되므로미래근무용역에 관한미래기여금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이기여금으로인해문 단23~26에따라부채가발생할수있다.

20

미래근무용역과관련된기여금에대한최소적립요구가있다면미 래기여금절감으로이용가능한경제적효익은다음

  1. ⑴과
  2. ⑵의합이 다. ⑴기업이기여금을선지급(즉, 납입이요구되어지기전에납입한 금액)함으로인하여미래근무용역에대한최소적립요구기여금 을감소시키는금액 ⑵문단16과17에따른각기간의추정미래근무용역원가에서⑴ 에기술된선지급이없다고가정할때동기간중미래근무용 역에대해요구될추정최소적립요구기여금을차감한금액
21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미래최소적립요구기여금을 추정할 때에는 최소적립기준을사용하여결정되는초과적립액의효과를고려하 되, 문단20⑴에기술된선지급을제외한다. 기업은최소적립기준 과일관되는가정을사용하며, 최소적립기준에서정하지않은요 소에대해서는확정급여채무결정에사용되는가정및기업회계 기준서제1019호에따라보고기간말에존재하는것으로결정된 상황과일관되는가정을사용한다. 미래최소적립요구기여금의추 정치에는납부일이도래하였을때최소기여금을납부한결과로서 예상되는변동을반영한다. 그러나미래최소적립요구기여금의추 정치에는보고기간말에실질적으로법제화되지않고계약으로도 합의되지않은최소적립기준의예상변동으로인한효과는반영하 지아니한다.

22

문단20⑵에기술된금액을결정할때, 특정기간의미래근무용역 에 대한 미래최소적립요구기여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의한미래근무용역원가를초과하는경우에는,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경제적효익의금액이그초과액만큼감소한다. 그러나 문단20⑵에기술된금액이영(0)보다작을수는없다.

최소적립요구로인해부채가발생하는경우 문단 23~24

23

최소적립요구하에서, 기업이이미제공받은근무용역과관련하여 최소적립기준상존재하는과소적립액을보전하기위해기여금을 납부할의무를부담하는경우에는, 납부해야할기여금이제도에 납부된후환급이나미래기여금절감으로이용가능하게될지를결 정한다.

24

납부해야할기여금이제도에납부된후이용가능하지않게된다 면그금액만큼을납부의무가발생하는시점에부채로인식한다. 이부채로인해확정급여자산이감소하거나확정급여부채가증가 하게되고, 그결과실제로기여금을납부할때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문단64의적용으로인해손익이발생되지않을것으로 예상된다.

25, 2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의하여삭제됨] 시행일 문단 27~한27A.1

27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27A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27B

‘최소적립요구액의선지급’으로인해문단3A가추가되었고문단 16∼18과20∼22가개정되었다. 이개정은2011년1월1일이후 최초로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하며조기적용이허용된다. 개 정사항을조기에적용하는경우그사실을공시한다.

27C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2011년개정)에따라문단1, 6, 17 및 24가개정되었고문단25와26이삭제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019호(2011년개정)을적용할때이러한개정내용을적용한다.

한27A.1

이해석서는2011년1월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1월1일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 용할수있다.

경과규정 문단 28~IE1

28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29

이해석서를적용하는최초재무제표에표시되는가장이른비교 기간의개시일부터문단3A, 16∼18 및20∼22의개정사항을적 용한다. 개정사항을적용하기전에이해석서를적용한경우, 개 정사항의적용으로인해발생하는조정액은가장이른비교기간 초의이익잉여금에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14호의제정에대한회계기준위원회의의결(2008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및그상호작용’의제정(2008.9.19.)은회계기준위원회위원7인 전원의찬성으로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14호의개정에대한회계기준위원회의의결(2010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14호의개정(2010.4.23.)은회계기준위원회위원6인 전원의찬성으로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 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구 및 그 상호작용’의 적용사례 이적용사례는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14호에첨부되지만, 이해석서의일 부를구성하는것은아니다. 사례 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초과적립액이 있고 납 부해야 할 최소적립기여금이 전부 기업에 환급될 수 있는 경우 최 소적립요구의 영향

IE1

기업이제도A에대하여적립하고있는수준(기업회계기준서제 1019호에서요구하는기준과는다른기준으로측정된다)은, 최소적 립요구기준에따라산정할경우82%이다. 기업은최소적립요구에 따라적립수준을즉시95%로올려야한다. 그결과기업은보고기 간말현재제도A에즉시기여금200원을납부해야할법적의무를 지고있다. 제도규칙에따르면제도의존속기간종료시초과적립액 전부가기업에게환급될수있다. 제도A의회계연도말평가는다 음과같다.

(단위: 원) 요구사항의적용 문단 IE2~IE5

IE2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14호문단24에서는납부해야할기여금이 제도에납부된후이용가능하지않게된다면그금액만큼을부채로 자산의공정가치 1,200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에따른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1,100) 초과적립액

100

인식하도록요구하고있다. 기여금200원을납부하면기업회계기준 서제1019호에따라초과적립액이100원에서300원으로증가한다. 제도규칙에따르면이금액은아무런관련원가없이기업에게전 부환급가능하다. 따라서기여금납부의무와관련하여인식할부채는 없으며순확정급여자산은100원이다. 사례 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과소적립액이 있고 납부해야 할 최소적립기여금이 전부 기업에 환급될 수는 없는 경우 최소적립요구의 영향

IE3

기업이제도B에대하여적립하고있는수준(기업회계기준서제 1019호에서요구하는기준과는다른기준으로측정된다)은, 최소적 립요구기준에따라산정할경우77%이다. 기업은최소적립요구에 따라적립수준을즉시100%로올려야한다. 그결과기업은보고기 간말현재제도B에즉시추가기여금300원을납부해야할법적의 무를지고있다. 제도규칙에따르면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에따 른초과적립액중최대60%가기업에게환급될수있으며,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에따른근무용역원가와동일한수준미만 으로기여금을절감할수없다. 제도B의회계연도말계산결과는 다음과같다. (단위: 원) 요구사항의적용 자산의공정가치 1,000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에따른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1,100) 과소적립액 (100)

IE4

추가기여금300원을납부함에따라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에따 른적립상태는과소적립액100원에서초과적립액200원으로바뀐다. 200원중60%(120원)는환급가능하다.

IE5

따라서추가기여금300원중100원만큼은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에따른과소적립액이제거되고120원(200원의60%)은경제적효익 으로서이용가능하다. 추가납부한기여금중나머지80원(200원의 40%)은기업에게이용가능하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