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13개 구간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한국회계기준원·IFRS 재단

문단 1~9

1.많은보고기업은(기업회계기준서제1021호문단8에정의된바와 같이) 해외사업장에투자하고있다. 그러한해외사업장은종속기 업, 관계기업, 공동기업또는지점일수있다. 기업회계기준서제 1021호에따르면, 기업은해당사업장의주된경제환경의통화로 각해외사업장의기능통화를결정하여야한다. 해외사업장의경영 성과와재무상태를표시통화로환산하는경우, 기업은외환차이를 해외사업장의처분전까지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여야한다.

2.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발생하는외화위험에대한위험회피회계는 그해외사업장의순자산이재무제표1)에포함되는경우에만적용 될것이다.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발생하는외화위험에대하여위 험회피되는항목은그해외사업장순자산의장부금액과같거나 더작은순자산금액이될수있다.

3.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회계관계에서 적용조건 을충족하는위험회피대상항목과적용조건을충족하는위험회피 수단의지정을요구한다. 순투자위험회피의경우지정된위험회 1) 이것은연결재무제표, 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같은투자에대해지분법을사용하여회계처리하는 재무제표및지점또는기업회계기준서제1111호‘공동약정’에서정의된공동영업을포함하는재무 제표의경우일것이다. 피관계가있다면순투자에대한효과적인위험회피로결정된위 험회피수단의손익은해외사업장의경영성과와재무상태의환산 에서발생한외환차이와함께기타포괄손익에인식한다.

4.해외사업장이많이있는기업은많은수의외화위험에노출되어 있을수있다. 이해석서는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에서회 피대상위험으로지정할수있는외화위험을식별하는것에대한 지침을제공한다.

5.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의하면, 기업은외화위험에대한위험 회피수단으로파생금융상품이나비파생금융상품(또는파생금융상 품과비파생금융상품의조합)을지정할수있다. 이해석서는위 험회피회계의적용조건을충족하기위해해외사업장순투자에대 한위험을회피하는위험회피수단을연결실체내의어느기업이 보유할수있는지에대한지침을제공한다.

6.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해외사업장의경영성과와재무상태의환산으로인한외환차이와 순투자에대한효과적인위험회피로결정된위험회피수단의손익 과관련하여기타포괄손익에인식된누적금액은지배기업이해외 사업장을처분하는시점에재분류조정으로자본에서당기손익으 로재분류한다. 이해석서는기업이위험회피수단과위험회피대상 항목모두에대하여자본에서당기손익으로재분류할금액을어 떻게결정해야하는지에대한지침을제공한다. 적용

한7.1.이해석서는‘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무적용대상주식회사의회계처리에적용 한다. 또한이해석서는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를위해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적용을선택하거나다른법령등에서적용을요 구하는기업의회계처리에도적용한다. 적용범위

7.이해석서는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발생하는외화위험을회피하 고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라위험회피회계의적용조건을 충족시키고자하는기업에적용한다. 편의상이해석서는그러한 기업을지배기업으로부르고해외사업장의순자산이포함되어있 는재무제표를연결재무제표라고부른다. 지배기업에언급되는모 든사항은공동기업, 관계기업또는지점인해외사업장에대한순 투자가있는기업에동일하게적용된다.

8.이해석서는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에만적용한다. 따라서 다른유형의위험회피회계에유추하여적용하지아니한다. 회계논제

9.해외사업장에대한투자는지배기업에의해직접으로또는종속 기업이나종속기업들에의해간접으로보유될수있다. 이해석서 가다루고있는회계논제는다음과같다. ⑴위험회피관계로지정할수있는회피대상위험의성격과위험 회피대상항목의금액 ㈎지배기업이지배기업의기능통화와해외사업장의기능통화 간의차이에서발생하는외환차이만을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수있는지, 또는지배기업의연결재무제표의표시 통화와해외사업장의기능통화와의차이에서발생하는외 환차이도회피대상위험으로지정할수있는지 ㈏지배기업이간접으로해외사업장을보유하는경우, 회피대 상위험은해외사업장의기능통화와그해외사업장의가장 가까운상위의지배기업의기능통화의차이에서발생한외 환차이만을포함하는지, 또는회피대상위험이해외사업장 의기능통화와중간지배기업또는최상위지배기업의기능 통화의차이에서발생하는외환차이도포함하는지(즉, 해외 사업장순투자를중간지배기업을통해보유한다는사실이 최상위지배기업의경제적위험에영향을미치는지) ⑵위험회피수단을보유할수있는연결실체내의기업 ㈎순투자에대해위험회피하는기업이위험회피수단의계약 당사자인경우에만적용조건을충족하는위험회피회계관계 가성립하는지또는연결실체내의기업은어느기업이든지 그기업의기능통화에관계없이위험회피수단을보유할수 있는지 ㈏위험회피수단의성격(파생상품또는비파생상품)이나연결 방법이위험회피효과의평가에영향을미치는지 ⑶해외사업장의처분시점에재분류조정으로자본에서당기손익 으로재분류해야하는금액 ㈎위험회피된해외사업장을처분하는경우, 위험회피수단과 해외사업장에대한지배기업의외화환산적립금중지배기 업의연결재무제표상자본에서당기손익으로재분류해야 하는금액은어떤금액인지 ㈏연결방법이자본에서당기손익으로재분류해야하는금액 의결정에영향을미치는지 결론 위험회피관계로지정할수있는회피대상위험의성격과위험회피대상항 목의금액

문단 10~한18.1

10.위험회피회계는해외사업장의기능통화와지배기업의기능통화의 차이에서발생하는외환차이에대해서만적용할수있다.

11.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은지배기업의연결재무제표상해외사업장순자 산의장부금액과같거나작은순자산금액이될수있다. 지배기업 의연결재무제표에서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지정할수있는해외 사업장의순자산의장부금액은, 그해외사업장의보다낮은수준 의지배기업이그해외사업장의순자산의전부또는일부에대해 이미위험회피회계를적용하고있는지그리고그러한회계처리가 지배기업의연결재무제표에서유지되고있는지에좌우된다.

12.어느지배기업(가장가까운상위의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또는 최상위지배기업)이든그기업의기능통화와해외사업장의기능통 화간차이에서발생하는외화노출정도를회피대상위험으로지정 할수있다. 순투자를중간지배기업을통해가지고있다는사실이 최상위지배기업의외화노출정도에서발생하는경제적위험의성 격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13.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발생하는외화위험의노출정도는연결재무 제표상단한번만위험회피회계를적용할수있다. 따라서해외사 업장의동일한순자산이동일한위험에대하여연결실체내둘이 상의지배기업에의해(예를들어직접적인지배기업과간접적인 지배기업모두에의해) 위험회피된다면최상위지배기업의연결재 무제표상오직하나의위험회피관계에대해서만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될수있다. 연결재무제표상하나의지배기업이지정한위험 회피관계가더높은수준의다른지배기업에의해유지될필요는 없다. 그러나그러한위험회피관계가더높은수준의지배기업에 의해유지되지않는경우, 더낮은수준의지배기업이적용한위 험회피회계는더높은수준의지배기업의위험회피회계가인식되 기전에환원되어야한다. 위험회피수단을보유할수있는기업

14.파생상품이나비파생상품(또는파생상품과비파생상품의조합)이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순투자위험회피와관련된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문단 6.4.1의지정, 문서화그리고위험회피효과에대한요구사항을충 족하는한, 연결실체내하나의기업또는복수의기업이위험회피 수단을보유할수있다. 특히, 연결실체의위험회피전략은명백히 문서화되어야하는데, 이는연결실체의다른수준에서서로다르 게지정할수있기때문이다.

15.위험회피효과를평가하기위해서는, 외환위험으로인한위험회피 수단의가치변동은회피대상위험이측정되는기능통화에대한지 배기업의기능통화를참조하여위험회피회계의문서에따라계산 한다. 위험회피회계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어느기업이위험회피 수단을보유하느냐에따라전체가치의변동은당기손익이나기 타포괄손익또는그둘모두에인식될수있다. 그러나위험회피 효과의평가는위험회피수단의가치변동을당기손익으로인식하 는지또는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는지에영향받지않는다. 위 험회피회계적용의일환으로가치변동중효과적인모든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포함시킨다. 위험회피효과의평가는위험회피수단 이파생상품인지비파생상품인지또는연결방법이무엇인지에의 해영향받지않는다. 위험회피된해외사업장의처분

16.위험회피된해외사업장을처분하는경우, 위험회피수단과관련하여 지배기업의연결재무제표상외화환산적립금에서재분류조정을통 해당기손익으로재분류해야하는금액은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문단6.5.14에따라식별해야하는금액이다. 그금액은효과적인 위험회피로결정되었던위험회피수단에대한누적손익이다.

17.기업회계기준서제1021호문단48에따라지배기업의연결재무제 표상해당해외사업장순투자관련외화환산적립금에서당기손익 으로재분류하는금액은그해외사업장과관련하여지배기업의 외화환산적립금에포함된금액이다. 최상위지배기업의연결재무제 표에서, 모든해외사업장과관련하여외화환산적립금으로인식한 순액의총합계는연결방법에영향받지않는다. 그러나최상위지 배기업이직접연결법을사용하는지또는단계연결법을사용하는 지2)가개별해외사업장과관련하여외화환산적립금에포함되는 금액에영향을미칠수는있다. 단계연결법을사용할경우위험회 피효과를결정하기위해사용한금액과다른금액을당기손익으 로재분류하게될수있다. 이러한차이는직접연결법을사용했더 라면산출되었을해당해외사업장과관련된금액을결정함으로써 제거할수있다. 이러한조정이기업회계기준서제1021호에의해 요구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이러한조정은모든순투자에일관 성있게적용해야하는회계정책의선택이다. 시행일

18.[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한18.1.이해석서는2011년1월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해석서를2009년1월1일이후개시하는회계 연도부터적용하는경우에는문단한18.2를적용한다.

문단 한18.2~AG5

한18.2.2009년7월1일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 2009년6월에발표 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연차개선을통해개정된문단14를적 용한다. 조기적용은허용된다. 문단14의개정내용을2009년7월 2) 직접연결법은해외사업장의재무제표를최상위지배기업의기능통화로직접환산하는연결방법이다. 단계연결법은해외사업장의재무제표를먼저중간지배기업의기능통화로환산하고이후최상위지 배기업의기능통화(최상위지배기업의기능통화와표시통화가만일다르다면표시통화)로환산하는 연결방법이다. 1일전에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 사실을공시한다.

18A.[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삭제함]

18B.2015년12월에발표된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에따라문단3, 5~7, 14, 16, AG1, AG8을개정하고문단18A를삭제하였다. 이러 한개정내용은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를적용할때적용한다. 경과규정

19.[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삭제함] 부록. 적용지침 이부록은이해석서의일부를구성한다.

AG1.이부록은아래의기업구조도를사용하여이해석서의적용을설 명한다. 모든경우에서, 기술된위험회피관계는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따라위험회피효과가평가될것이나이부록에서는 그러한평가에대해논의하지않는다. 최상위지배기업인지배기업 은기능통화인유로화(EUR)로연결재무제표를표시하며각종속 기업에대하여지분전부를소유하고있다. 종속기업B[기능통화: 영국파운드화(GBP)]에대한지배기업의순투자GBP500백만에는 종속기업C[기능통화: 미국달러화(USD)]에대한종속기업B의 순투자USD300백만에상당하는GBP159백만이포함되어있다. 다 시말해, 종속기업C에대한투자를제외한종속기업B의순자산 은GBP341백만이다. 위험회피관계로지정할수있는회피대상위험의성격(문단10~13)

AG2.지배기업은각종속기업A, B 및C에대한순투자를각기능통화 (일본엔화(JPY), 영국파운드화, 미국달러화)와유로화사이의외 환위험에대하여위험회피할수있다. 또한, 지배기업은종속기업 B와종속기업C의기능통화사이의외환위험(영국파운드화대비 미국달러화)을회피할수있다. 연결재무제표에서종속기업B는 종속기업C에대한순투자를기능통화(미국달러화와영국파운 드화) 사이의외환위험에대해위험회피할수있다. 다음의예들 에서위험회피수단은파생상품이아니므로, 회피대상으로지정된 위험은 현물외환위험이다. 만일 위험회피수단이선도계약이라면 지배기업은선도환위험을지정할수있다. 위험회피관계로지정할수있는위험회피대상항목의금액(문단10~13)

AG3.지배기업은종속기업C에대한순투자로인한외환위험을회피하 고자한다. 종속기업A에는외부차입금USD300백만이있다고 가정하자. 보고기간초종속기업A의순자산은외부차입으로인 한유입액USD300백만을포함하여JPY400,000백만이다.

AG4.위험회피대상항목은, 연결재무제표상종속기업C에대한지배기 업의순투자의장부금액(USD300백만)보다같거나작은순자산금 액이될수있다. 지배기업은지배기업의연결재무제표에서종속 기업 A의 외부차입금 USD300백만을, 종속기업 C의 순자산 (USD300백만)에대한순투자로인한미국달러화대비유로화의 현물외환위험에대한위험회피수단으로지정할수있다. 이경우, 종속기업A의외부차입금USD300백만에대한미국달러화대비 유로화의외환차이와종속기업C에대한순투자USD300백만에 대한미국달러화대비유로화의외환차이는위험회피회계적용 후지배기업의연결재무제표상에외화환산적립금에포함된다.

AG5.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종속기업 A의 외부차입금 USD300백만에대한유로화대비미국달러화의외환차이는지배 기업의연결재무제표에서다음과같이인식될것이다. Ÿ 일본엔화대비미국달러화의현물환율의변동은유로화로 환산하여당기손익으로인식된다. Ÿ 유로화대비일본엔화의현물환율의변동은기타포괄손익으 로인식된다. 문단AG4의지정대신에, 지배기업은종속기업C와종속기업B 간의미국달러화대비영국파운드화의현물외환위험을회피하 기위해연결재무제표상종속기업A의외부차입금USD300백만을 지정할수있다. 이경우, 종속기업A의외부차입금USD300백만 의유로화대비미국달러화의전체외환차이는지배기업의연결 재무제표에서다음과같이인식될것이다. Ÿ 미국달러화대비영국파운드화의현물환율변동은종속기업 C에대한외화환산적립금에인식된다. Ÿ 일본엔화대비영국파운드화의현물환율의변동은유로화로 환산하여당기손익에인식된다. Ÿ 유로화대비일본엔화의현물환율의변동은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다.

서문·목차

한7.1.7~8

9.10~17 10~13 14~15 16~17

19.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5) [결론도출근거] IFRIC 16의 결론도출근거 (BC1-BC41)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문단 1~19와부록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적용사례및결론도출근거가첨부되 어있다. 해석서의적용범위와효력은‘기업회계기준전문’의문단24와 25에서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 참조 Ÿ 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변경과오류’ Ÿ 기업회계기준서제1021호‘환율변동효과’ Ÿ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