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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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18 · 목 0

AI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세무사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이 영에서 정한 18개 기관·단체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에요.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세무사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이 영에서 정한 18개 기관·단체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에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6.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13.
15.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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