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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