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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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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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자료와 그 목록을 세무관서에 내야 하고, 누락되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과세자료제출기관은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자료와 그 목록을 세무관서에 내야 하고, 누락되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이하 "세무관서"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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