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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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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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제출·관리·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해요.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해요.국세청장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제출·관리·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해요.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해요.

①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관리ㆍ활용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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